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R&D 직접 보조금과 R&D 조세감면이 경제불황의 시기에 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는 보완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007~2009년 간의 정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을 동시에 받은 2,751개 기업의 7,038개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 미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방법과 패널확률효과(RE) 모형을 적용한 결과, 경제불황 기간(2008~2009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며,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효과는 유의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모두에서 경제 불황기간에 유의한 양(+)의 계수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하여, 불황 중에는 대기업의 경우 조세지원에, 중소 벤처기업은 직접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탄력성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가 불황에 있는 경우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 R&D 투자가 경기역행적이라는 슘페테리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각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의 R&D혁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책 가운데 조세지원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R&D 지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해외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개발비보다 명확한 성과변수인 혁신제품의 기업 매출액 비중과 특허출원건수를 성과변수로 활용하여 비모수적 추정방법인 성향점수매칭)(PSM) 기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과 후, 모두에서 조세지원정책이 특허출원건수에서 강력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 is needed for human-being to get the better healthcare and to be educated well for happiness. In korea, they have had less interest in the healthcare than the education. In this study, the role of taxes was survey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Many articales on the tax system of the healthcare were investigated. And it was searched also what is the key factors of tax expenditur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Through a survey to the staffs of medical services, tax experts, the receiver of medical services and tax officiers, the gap of opinions in each group and the factors of tax expenditures were analy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care the acceptability of tax deduction is needed. Secondly, is found that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staffs of medical services and tax officiers in the acceptability of tax expenditures.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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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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