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직접감면과 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간접감면의 세제혜택이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Ohlson(1995)모형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497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에서 직접 감면제도에 의한 기업합리화 적립금(누적액)과 당기전입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제지원의 성격과 사후관리제도의 정도 및 지속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주지분 장부가치측면과 회계이익측면에서 각각의 감면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에서 간접감면제도의 조세정책적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성의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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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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