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seon dynasty (1392-1910) is basically an agricultural country and therefore, the main source of her national revenue is the farmland tax. Thus the farmland tax system becomes the most important state affair. The 4th king Sejong establishes an office for a new law of the tax in 1443 and adopts the farmland tax system in 1444 which is legalized in Gyeongguk Daejeon (1469), the complete code of law of the dynasty. The law was amended in the 19th king Sukjong era. Jo Tae-gu mentioned the new system in his book Juseo Gwan-gyeon (1718) which is also included in Sok Daejeon (1744). Investigating the mathematical structures of the two systems, we show that the systems involve various aspects of mathematics and that the systems are the most precise applications of mathematics in the Joseon dynasty.
이 논문의 목적은 완도봉산의 불하미수사건을 중심으로 통감부 임업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설치는 세계사적으로 특수한 형태라기 보다는 당시 제국주의에 의해 널리 파급된 세력권 (Sphers of Influence)과 보호령(Protectorate)의 체현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약소국을 자국의 세력권하에 두고 외교권의 장악 및 내정을 간섭하여 이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통치기구로서 일제에 의해 설치된 통감부를 정의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통감부가 임업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제로 하여 대규모의 국유림 창출을 통한 산림수탈 및 조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통감부 영림창이 당사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산림경영기구(=수탈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삼림법 부칙 제 19조를 통하여 강점 이후 막대한 국유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른 하나는 일본자본의 조선 임업부분으로의 침투요구를 반영한 법적 조항의 제정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삼림법 제3조 부분림 조항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요구, 일본인 자본이 조선 산림으로 침투하고자 한 최초의 사건으로 완도사건을 규정할 수 있다. 완도사건은 통감부라는 일제의 대리 통치기구와 친일관료, 일본인 자본가가 결탁하여 조선시대 이래로 금양되어 온 황장봉산을 일본인 자본가에게 불하하려는 제국주의적 의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통감부의 농상공부 차관 강희칠랑(岡喜七郞), 산림국 기토(技土) 도가충지(道家充之) 및 일본인 자본가인 강등항책(江藤恒策)의 회동에서 확인된다. 완도사건이 전해지자 민족일간지인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즉각적으로 통감부의 초법적인 행태와 친일매판 관료의 매국적인 의도를 강도높게 비판하였고 결국 1908년 12월 각의를 통해 불하불가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통감부가 불하불가 판정을 내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일간자의 선도적인 노력과 국민적 반일감정으로 인해 통감부로 하여금 불하불가 관정을 강제해 낸 사건으로, 통감부 시기 [반일운동(反日運動)]으로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조선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인 보존 관리 활용 시 필요한 지식 정보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이슈 등을 고찰 한 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제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에 근거한 실측, 분석, 평가 등을 통해 왕릉 공간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헌장 및 선언문, 국내헌장 및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와 복원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방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소방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전제로, 화재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왕릉의 실태 조사 후 화재발생 위험지역 구분 및 GIS 자료 구축 그리고 지형과 임상 등을 고려한 화재 발생 위험지도(Risk Map)의 작성을 포함하는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의 경우, 왕릉이야기와 제례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활용, 왕릉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적 활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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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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