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라져 가는 김숙자류 경기시나위춤의 종류와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올바른 전승의 방향을 탐색해보는데 있었다. 따라서 첫째는 경기시나위춤의 특징과 전승현황을 살펴보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21호』에서 "김숙자는 경기시나위춤 7바탕을 거의 방수에 어김없이 전수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7바탕의 춤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셋째는 각각의 춤 형태가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가 였고, 넷째는 경기시나위춤에 사용되는 주요 장단이 각각의 춤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김숙자는 대명창인 조부 김석창과 화성재인청 출신의 부친 김덕순, 무속인이었던 모친 정귀성, 당대의 춤 명인이었던 조진영 등에게 시나위춤과 판소리 5마당, 가야금 병창 등을 배운 경기지방의 춤사위와 음악적 구성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간직하고 있었다. 김숙자가 추었던 경기시나위춤 7바탕은 '부정놀이춤', '터벌림춤', '진쇠춤', '제석춤', '깨끔춤', '올림채춤'과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살풀이춤' 등이 있다. 경기시나위춤에 쓰이는 주요장단으로는 섭채(도살풀이), 모리, 발뻐드래, 부정놀이, 올림채, 진쇠, 터벌림(반설음) 등이다. 김숙자의 춤들은 한 개인의 춤을 넘어 그 시대의 경기 지역적 문화양식과 삶을 엿볼 수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사료로써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귀중한 전통문화 사료를 잘 보존하고 전승할 책임이 현 세대에게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최근 이상기후의 증가로 강우강도가 높아지고 가뭄시기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가뭄 현상의 장기화, 실시간 인지의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뭄은 강수량, 무강우지속일수 등 으로 판단할수 있다. 가뭄의 영향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으로 구분되어 가뭄지수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가뭄 평가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하천 수질은 이러한 가뭄의 영향을 대비하는데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뭄의 지속이 수질에 미치는 가뭄영향을 정량화 하고자한다. 무강우일수, 누적강수량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부하지속곡선(Load Duration Curve, LDC)를 활용하여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평가하였다. 감천중권역에서는 무강우일수가 1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중권역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가 60%이상으로 나타났다. 누적강우량은 28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을때 연간 평균강수량의 3%인 32.1 mm 이하인 경우에 하천에서의 수질변화가 나타났다. 감천 중권역에서는 무강우일수 14일, 28일간 누적강우량이 32.1 mm 이하를 기준으로 기상학적 영향이 목표수질 초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뭄영향을 정량화하고 향후 환경가뭄에서의 수질환경 가뭄지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영남권역 해바라기 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해 법의학적 증거물 채취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센터로 2005년 6월 대구에 개소되었다. 본 연구는 영남권 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이래 2006년 12월까지 상담한 사례 180건 중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 사례 36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피해 아동은 여아가 32건 (88.9%), 남아가 4건(11.1%)이었고,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유아 20건(5.6%), 어린이 16건(44.4%)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추행이 28건(78%), 강간이 8건(22%)이었다. 가해자는 친부가 58.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부(3건), 사촌오빠(3건), 의부(2건)의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별로는 성인이 32건(88.9%), 청소년 2건(5.5%), 어린이 2건(5.5%)이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31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피해기간별로는 지속적인 피해가 25건(69.4%), 1회가 6건(16.6%), 모름(3건), 3-4회(2건)의 순이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22건(61.1%), 경찰에 신고(7건), 고려 중(6건)의 순이었고, 실제 고소 고발된 사례는 1건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 기관의 통계라는 한계는 있지만 친족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친부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단회에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유아기부터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피해자 치료 외에도 단순한 가정내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히 버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전문 센터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인공재배된 바위솔은 자연산과 출하기간이 중복됨으로서 출하기간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바위솔의 개화를 억제함으로써 출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암기중단 처리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무처리의 자연일장과 암기중단 기간 (0.5시간, 1시간, 2시간)이 바위솔의 생장 및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장과 화서장은 처리 후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증가하였으며, 타처리에 비하여 2시간의 암기중단에서의 증가는 완만하여 처리 2∼4주후 터 짧았던 반면, 경직경은 처리 8주 후인 10월 중순경부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개체당 각 부위별, 지상부 및 전체 건물중은 자연일장과 0.5시간 및 1시간의 암기중단처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처리에 비하여 2시간의 암기중단 처리에서 엽과 구엽중은 처리 6주후부터, 경중, 지상부 건물중 및 전체 건물중은 처리 2주후부터, 근중은 처이 4주후부터 가장 많았던 반면, 소화중은 오히려 처리 2주후부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체당 소화수와 개화수 및 개화개체 비율도 자연일장과 0.5시간 및 1시간의 암기중단 처리에서 소화수는 처리 2주후, 개화수 및 개화개체 비율은 처리 6주후부터 상호 비슷한 비율로 급속히 증가한 반면, 2시간의 암기중단 처리에서는 처리 8주후까지 소화수가 완만히 증가한다 할지라도 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화된 개체도 전무하였다. 4. 화서장 또는 개체당 소화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자연일장과 2시간의 암기중단 처리 모두 경중, 소화중 또는 지상부 건물중과 정의 상관이 있었으나, 엽과 구엽중과의 관계에서 자연일장은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2시간의 암기중단처리에서는 정의 상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가람의 문학적 성과 중 자연관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가람 이병기의 생가 수우재에 대한 실측 도면조사 그리고 현지답사 등의 고찰을 통하여 가람의 시조 문학적 특성의 가장 핵심어로 회자(膾炙)되는 '소박함'과 '선비정신'이 정원의장 및 공간특성에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우재의 입지는 용화산 줄기를 배산으로, 동쪽으로 노령산맥의 지맥에서 분기된 천호산을 안산으로 입지하며, 가람 시의 회고와 애착공간으로 자주 드러나고 있음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수우재의 장소성은 인걸지령론(人傑地靈論)과 관련된 양택 명당과 관련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조선 후기인 1844년에 가람의 조부 이조흥에 의해 건립된 수우재는 안채의 일부가 정지(부엌)와 이어진 ㄱ자형의 고패집으로 구성되었으며, 4칸의 사랑채와 3칸의 고방채, 안채의 뒤쪽에 장독대를 중심으로 여유로운 민가 정원구성을 이루고 있다. 3. 수우재 내 외의 공간구성은 담장과 건축물의 영역이 세분화된 가운데 동선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시선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으며, 승운정을 비롯해 정원 곳곳에서는 가람의 존재감 및 일상생활이 녹아든 시적 세계가 담긴 철학적인 영역의 공간감이 감지된다. 4. 수우재의 주요 정원시설은 사랑채 전면에 위치한 단아한 장방형의 연지, 곳곳에 산치(散置)된 괴석 그리고 차경 목적으로 낮게 둘러친 담장 등에서 소박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비의식과 자연친화적 정원 면모를 읽게된다. 5. 수우재의 조경식물 중 주로 연지 주변에는 배롱나무, 살구나무, 일본목련, 산수유, 향나무, 배롱나무, 동백나무 등이 식재되었으며, 내원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자두나무, 모과나무 등 유실수 위주의 실용적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운정 후면에 악센트용으로 식재된 수령 200년 이상의 탱자나무는 특히 주목된다. 6. 가람의 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을 관조하는 시이고 다음이 풍류를 담은 시이듯 수우재 주변의 다채로운 자연경관적 요소는 가람 시의 시적공간으로 설정된 자연공간의 소재 및 주제를 전환되는 모티브적 환경으로 보이는데 이는 승운정기(勝雲亭記) 등에서도 나타나는 자족의 심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주요침엽수재(主要針葉樹材)인 잣나무, 소나무 및 낙엽송재(落葉松材)와 주요활엽수재인 졸참나무와 자작나무재(材)를 사용(使用)하여 MMA단량체(單量體)를 각 용매계(溶媒系)로 주입(注入) 가열중합(加熱重合)하여 만든 복합목재(複合木材)에 있어서의 그 침투상태(浸透狀態)를 조사(調査)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polymer와 물성(物性)과의 관계(關係)를 보는 하나의 지표(指標)로서 팽윤효과(澎潤效果)가 다른 3종(種)의 용매(溶媒)를 사용(使用)하여 만든 잣나무의 WPC에 대하여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치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였으며 그것을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1 침엽수재(針葉樹材)의 주입(注入) 1)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은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하며 판목면(板目面)과 정목면(柾目面)의 주입(注入)은 주입시간(注入時間)을 연장하여도 목구면주입(木口面注入)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침투성의 크기는 목구면(木口面)>판목면(板目面)>정목면(柾目面)의 순위(順位)였다. 2) 침엽수재(針葉樹材)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잣나무의 주입(注入)이 비교적(比較的) 용이(容易)하였으나 낙엽송재(落葉松材)의 침투는 곤란(困難)하였으며 특(特)히 낙엽송재(落葉松材)의 심재(心材)는 더욱 곤란(困難)하였다. 3) 심재(心材)의 방사조직(放射組織)의 침투는 비교적(比較的) 어려웠으며 판목면주입(板目面注入)에서는 이 영향이 더욱 현저하였고 변재(邊材)와 심재(心材)와의 침투성에 많은 차이(差異)가 있었다. 4) 침엽수재(針葉樹材)의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추재부가도관(秋材部假導管)이 춘재부가도관(春材部假導管)보다 단량체(單量體)의 주입(注入)이 용이(容易)하였으며 polymer로 충만된 가도관(假導管)의 구성비율(構成比率)이 컸다. 5) MMA무용매(無溶媒)의 주입(注入)이 비교적 용이(容易)한 반면(反面)에 merhanol 계(系)에 있어서는 어누 주입면(注入面)에 있어서나 침투량이 적었고 따라서 polymer로 충만된 가도관(假導管)의 비율(比率)도 적었다. 6) 잣나무의 목구면(木口面)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는 알콜 벤젠추출(抽出)에 의한 전처리(前處理)의 효과(效果)는 없었으나 판목면주입(板目面注入)에 있어서는 그 효과(效果)가 현저하였다. 이것은 가도관(假導管)의 유록막공(有綠膜孔)의 침투성(浸透性)이 추출(抽出)에 의하여 향상(向上)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4.2 활엽수재의 주입(注入) 7) 활엽수재의 주입(注入)에 있어서도 주입면(注入面)에 의한 침투성의 크기는 목구면(木口面)>판목면(板目面)>정목면(柾目面)의 순이었다. 8) 졸참나무의 목구면주입(木口面(注入)에 있어서는 변재(邊材)와 심재간(心材間)의 침투성의 차이(差異)가 현저(顯著) (변재부(邊材部) > 심재부(心材部))하였으나 자작나무에 있어서는 변심재간(邊心材間)의 차이가 현저(顯著)하지 않았다. 이것은 침투성을 좌우(左右)하는 tylosis의 조부(存否)에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9) 일반적(一般的)으로 활엽수재에 있어서는 환공성수종(環孔性樹種)은 산공성수종(散孔性樹種)보다 polymer의 침투가 비교적 용이(容易)하였다. 4.3 치수안정성(安定性) 10) 팽윤효과(澎潤效果)가 서로 다른 각(各) 용매(溶媒) 계(系)와 ASE와의 관계에 있어서 dioaane 계(系)이고 methane계(系)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benzene계(系)이고 methanol계(系)가 가장 작은 ASE를 나타냈다. 11) 재중(材中)에 주입(注入)된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ASE와의 관계(關係)에 있어서는 p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ASE는 거의 직선적(直線的)으로 증가(增價)되는 비례관계(比例關係)가 있었다. 12) 한편 재중(在中)에 주입(注入)된 polymer의 함유량(含有量)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흡습성(吸濕性)과 흡수성(吸收性)으로 직선적(直線的)으로 감소(減少)되는 반비례(反比例)의 관계(關係)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現象)은 전자(前者)의 경우는 세포내강(細胞內腔)에 주입(注入)된 polymer가 일종(一種)의 벽(壁)을 형성(形成)하여 수분(水分)이 세포벽(細胞壁)에 흡수(吸收)되는 것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후자(後者)의 경우는 세포내강(細胞內腔)의 충전효과(充塡效果)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호두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과피는 식품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생리활성물질로서 항산화 및 항균효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두(Juglans regia L.)의 열매과피를 5종류 용매(methanol,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로 추출하여 6종 추출물(MeOH Ex, Hexane Ex, CHCl3 Ex, EtOAc Ex, BuOH Ex, Water Ex)을 얻어,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함량을 특정하고,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시험하였다. 각 추출물의 항균 활성 은 병원균 8종에 대해 최소억제농도를 한천희석법으로 측정하였고, 항산화 활성은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와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ate))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EC50 값으로 평가하고, 총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함량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호두추출물 가운데 항균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EtOAc Ex)로서 Staphylococcus aureus SG511에 대해 3.2 mg/ml의 MIC을 나타내었 다. 또한, EtOAc Ex는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EC50 값이 13.43 μg/ml과 41.83 μg/ml로 각각 나타내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EtOAc Ex의 총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 함량은 각각 2.48 mg QE/g 및 223.25 mg GAE/g였다. 특히 총 페놀함량과 항균활성 및 항산화 활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추출액 속에 페놀함량이 높으면 생리활성도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호두의 과피는 우수한 천연 항균 및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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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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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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