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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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 신익순;구본학;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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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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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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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건설분야 생산체계 개편에 대비한 조경분야 전문공사업 업무 개선 방향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Work of Professional Landscape Construction in Prepara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Production System in the Construction Sector -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 안명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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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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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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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