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건설업의 중요한 생산지표인 기성실적을 조사분석하여 조경건설업의 매출액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조경건설업을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하고, 타 건설업과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비교분석, 조경건설업의 지역별 연도별 기성실적, 공사1건당 평균기성금액,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의 변동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경건설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9%으로 증가하고, 전문공사업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성실적은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 증가율은 367%, 조경식재공사업은 328%,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지표인 2006년 계약실적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지역별 기성실적에서 서울, 경기의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경공사업은 전체의 53.5%,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의 55.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경건설업의 단위공사당 평균기성금액은 조경공사 5억 4,000만원, 조경식재공사 7,320만원, 조경시설물공사는 7,740만원으로 조경 공사의 1건당 평균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경공사와 조경식재공사는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2002년부터 조경식재공사보다 1건당 평균기성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4. 조경건설업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은 조경공사업 19억 7,000만원, 조경식재공사업 7억 9,08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억 6,890만원으로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 기성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성실적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은 타 건설업역보다 높은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조경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영세하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업 출신으로 대한 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에 선출된 이상걸 회장을 찾아서 취임소감과 앞으로 역점 사업 등 궁금한 점을 들어본다. 건설업의 20여개의 업종 중의 하나인 조경업 출신이 선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약 20년 전 부회장직을 역임하신 김병오 회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상걸 회장은 현재 한국조경수협회 울산지회장이며, (주)월성조경 대표로서 지역사회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전문건설업종의 대공종화/대업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건설 업종을 편리에 따라 통합·신설하고, 고유의 업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에 혼란을 초래하며, 업종 단순화만을 목표로 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전문건설업의 세부 공종 특성에 따라 재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공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공사, 조경공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사의 구분, 주요 업무내용 및 특성, 기술적 전문성, 대업종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전문건설업 업종분류체계 개편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업종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 중심의 산업적 성격이 강한 조경업은 실질적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경업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과 같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곧 조경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올바른 수급 균형이 깨지게 되어, 산업체에서는 조경기술인력의 부족에 허덕이게 되고,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신규 인력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조경산업의 올바른 기술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요구되는 인력수요와 공급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기술인력과 신진 기술인력의 적절한 수급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 미래 조경산업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초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은 매년 10% 수준의 인력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2008년 기술인력 공급현황인 1,137명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1,251명의 인력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조경업체의 수요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14,783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매년 540여명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1,251명의 공급 기술인력은 현재 조경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540여명의 기술인력에 비하여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조경분야에서는 공급인력의 초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올바른 인력수급체계가 갖춰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술인력에 대한 공급과 업체에서의 수요 불균형으로, 조경 인력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학 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후에 졸업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은 조경을 포함한 건설업에서 떨어짐 또는 전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식 사다리는 버팀대의 수와 지지 조건에 따라 A형과 삼각지지로 구분되며, A형과 비교하여 3개의 버팀대로만 바닥을 지지하는 삼각지지 이동식 사다리는 상대적으로 전도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삼각지지 이동식 사다리의 제원과 EN131-Part 7의 전도 안정성 평가 규정을 이용하여 전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전도 및 저항모멘트 계산식을 유도하여 대상 사다리의 모멘트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방향별 전도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8단 이상에서 전도에 대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삼각지지 이동식 사다리가 전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다리의 무게, 깊이 또는 폭과 같은 제원의 변경과 전도방지장치인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저항모멘트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책 중 제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크기가 과도하여 적용성이 부족한 반면에 아웃트리거는 최소한의 펼침길이만으로도 전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교역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을 하며,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경설계도면의 국제적인 통용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만든 국제표준인 ISO 11091과 국내의 조경제도 관행상의 표기법을 비교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조경제도의 국제표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ISO 11091의 표기법 33종 중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과 유사한 것은 2종, 상이한 것은 15종, ISO 11091에만 있는 표기법은 16종으로 나타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내 조경제도 표기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연합 회원국은 ISO 11091를 받아들여 자국의 조경제도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토목제도통칙에 ISO 11091를 받아들여 국가규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ISO 11091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3. 건설제도의 KS 규격은 ISO 규격과 아직도 상이한 부분이 남아 있으나, 국제표준 부합화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제도도 국제표준화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무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식재 조례에는 교목을 상록과 낙엽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ISO 11091을 도입하여 KS 규격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5.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조경제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경제도 KS 규격제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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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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