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상표에서는 단일의 구성요소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상표보다는 2개 이상의 문자 등을 결합하여 만든 결합상표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결합상표들에 대하여도 상표법상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상표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일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상표에 비해서 그 식별력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할 때에도 해당 국가에서 결합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결합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 실무 중 특히 그 적용이 많이 검토되고 있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으로의 상표출원 시 결합상표에 관한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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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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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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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Oleogels may be defined as lipophilic liquid and solid mixtures. The solid lipid materials (oleogelators) with less than 10 wt.% can entrap bulk liquid oil by ways of the formation of network of oleogelators in the bulk oil. The oelogelators can be grouped into two: self-assembly system and crystal particles system. This article reviewed recent work on the formation of oleogels using various types of oleogelators.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formation of lipid network are discussed with a special emphasis on crystal particle based oleogels.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oleogels for cosmetics are also describ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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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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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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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Park, Ki Bum;Choi, Gwang Bok;Yang, Jun Seok;Ahn, Seung Seop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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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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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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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가 큰 태풍의 내습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월23일 발생한 라오스 댐붕괴 발생으로 인해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에 의해 댐 수백개가 균열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등 댐 붕괴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위험상황은 항시 존재하고 있다. 는 상황에서 댐의 붕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댐 붕괴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자연재해 대책법 제37조에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에 의한 재난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에 의한 댐붕괴에 대한 적절한 시나리오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지진붕괴에 의한 EAP의 작성은 단순히 만수위 상태에서 댐의 붕괴시간이 급격히 붕괴되어 범람되는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진에 의한 댐의 붕괴에 이르는 지진의 규모는 댐 주변의 건축물, 교량, 심지어 대피소도 붕괴 및 범람에 안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EAP는 단순 범람만을 통해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의한 댐 붕괴 EAP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건물의 노후도, 교량, 공공시설물 등이 붕괴될 위험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범람도면의 작성과 시나리오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지진 시 댐 붕괴 조건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 $\circ$]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이 ''91.7.1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업계가 법인형태로 재편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cdot$ 이에 법인설립인가 기준인 감정평가사인 사원의 수를 조정하여 평가법인의 대형화$\cdot$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dot$ 지방의 감정평가업 육성과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기타 지방 지역을 차등하여 기준을 설정키로 하였다. - 서울, 인천, 경기: 40인 이상, -기타 지역: 30인 이상.
Three Quaternary faults have been revealed in marine terraces nearby the Homigot and the Gurongpo in the southeastern offshore of Korean Peninsula. The Hajung fault cuts the $4^{th}$ marine terraces and the Guman fault the $2^{nd}$, respectively. The Hajung fault strikes $N55^{\circ}$ to $45^{\circ}W$ and dips $40^{\circ}$ to $45^{\circ}NE$ with reverse-displacement of 180cm vertically. There are four sets of colluvial sediment strata that would be produced by faulting and indicate four times of fault movements during MIS 7 and MIS 5c. The Guman fault site consists of three sets of reverse faults that strike $N80^{\circ}E$ to $N70^{\circ}W$ and dip $25^{\circ}{\sim}35^{\circ}SE$ to $30^{\circ}SW$ with vertical displacement of 9~18 cm. The Guman faulting occurred during 80 ka (MIS 5a) to 71 ka (MIS 4) but it extends only to the lowest bed, the pebble sand bed, lay just on the unconformity, and not to the upper. Considering the attitude of the faults, we inferred that the Hajung fault was activated under the ENE-WSW compression during MIS 7 to MIS 5c and the Guman under N-S trending compression during MIS 5a. Using the OSL age dating results, we reconfirmed that the $2^{nd}$ terrace is correlated to MIS 5a and the $4^{th}$ terraces to MIS 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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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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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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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moval possibility of microalgae using inorganic coagulants in coagulation and sedimentation process for water treatment. Removal of microalgae was studied according to coagulant type(Alum and PAC), coagulation factors(alkalinity, coagulant dosage, and setting time), and size fraction of microalgae. The contribution of applied coagulants for removal of microalgae was also examined. The removal rate of the microalgae by change of alkalinity was most high in 25 mg/L of alkalinity(Alum) as 87.2% and 30 mg/L of that(PAC) as 90.1%. Optimal coagulant dosage to remove the microalgae was 40 mg/L(removal effi.; 88.1%), and PAC was 50 mg/L(removal effi.; 90.1%). Alum was better than the PAC to remove the microlgae. In the water treatment processes such as rapid slow mixing and sedimentation the removal efficiency of microalgae with coagulants was 2 times higher than that of without. In optimal condition, the removal efficiencies of microalgae were nanoplankton > microplankton > picoplankton. Especially, the removal efficiency of the picoplankton was very low as below 30%.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of chestnut flower (Castanea Crenata Flos.) were determinated in vitro using an experimental model system. Solid yield of chestnut flower extracts was 6.26% and total phenolic acid accounted for about 20% of the crude extract.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thanol extracts prepared from chestnut flower was 17.22%. Although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estnut flower extracts was lower than that of other antioxidants, chestnut flower extracts showed continuous activity by time course. The SOD-like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prepared from chestnut flower were 65.10%, 95.70% in BHT, 93.29% in quercetin, and 30.30% in ascorbic acid. Chestnut flower extracts showed 51.45% inhibitory effect on peroxidation of egg yolk lecithin.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provides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n childbirth despite that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fulfilled their duty of care for their damage within the range of its budget(Article 46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Given that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could expect demage recovery only through lawsuits thus far, this act can be said to be a groundbreaking act. However, However, as 30% of the costs for such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borne by those who have records of childbirth among the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rticle 21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there has been a question about whether doctors are held responsible despite that the accidents such as the deaths of mothers and newborn babies occurred irresistibly without doctors' fault. However,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range of founders of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share ratios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in Article 46 (3) of the Act on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are i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dated April 26, 2018, 2015Heonga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n the case'). Although the ruling in the case was made based on only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is paper added a practical judgment. This paper proved that the share of costs in this case has the nature of burden charges in pursuit of study and does 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founders of health medical institutions even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for imposing the burden charge. The imposition of the share of costs in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medical accidents occurred irresistibl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n part. Howeve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re rational a national policy for the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medical world clearly gains some benefits from the effect to terminate medical disputes. The expansion of finance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payments of the share of costs will reduce the suffering and misunderstanding of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childbirth and will be very helpful to the construction of stable treatment environments of medical workers by quickly establishing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projects as such.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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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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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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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ince September 30 2011, depending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 and Act standard securing personal information safety the fifth clause of article 7, in cas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of public and private enterprise saves unique indentifying information to internal network, the manager can enforce that decide checking of cryptographic application and a range of application following risk analysis criteria result. Until December 31 2012, enterprises complete the application of cryptographic technology or the equivalent. The paper is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pporting tool that suggest risk analysis criteria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risk analysis criteria that be provided by MOPAS(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KISA(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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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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