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드론 운용과 더불어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제3자 개인의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의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드론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법원(Potsdam)의 경우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이웃집 마당을 비행한 사안에서 독일 「민법」 제1004조제1항제2문을 근거로 드론 운영자의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재발위험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앞마당을 비행하는 카메라장착 드론을 격추한 사건에서도 최근 독일 법원(Riesa)은 카메라 장착 드론이 제3자의 사생활 영역을 비행하는 것은 독일 「형법」 제201조a에 따른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형법」 34조 및 「민법」 제288조, 제904조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재물손괴죄를 기각하였다. 해외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사건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일 하급심 판결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익침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시점이다.
정상교합자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간의 성장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8-12세 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단 석고 모형과 측모두부방사선사진을 기준으로 정상교합자 172명,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191명 총 363명을 분류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경추의 하연의 만곡도와 수직 수평 길이의 비를 측정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2{\sim}6$경추의 하연의 만곡도는 정상교합자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모두에서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제$3{\sim}6$ 경추의 수직 수평 길이의 비도 정상교합자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모두에서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3. 제$2{\sim}6$경추의 하연의 만곡도와 제$3{\sim}6$경추의 수직 수평 길이의 비에서 정상교합자와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간의 경추골성숙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정상교합자와 골격성 IIII급 부정교합자간의 경추골성숙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성장에 차이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최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가 병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전달할 때, 환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3자가 환자로 위장하여 병원관계자로부터 환자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없도록 유헬스케어 서비스 센터로부터 환자의 위임장을 병원관계자가 전달받는 위임장 기반의 서명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헬스케어 서비스 센터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한 서명키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한다. 또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의 생체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부인가능 인증은 수신자가 전송된 메시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 3 자에게는 전송된 메시지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인증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부인가능 인증을 통하여 프라이버시 노출 가능한 전자투표와 전자상거래에서 메시지 전송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 멤버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 서명을 이용하여 부인 가능한 서명을 제안함으로써 서명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추후에 서명에 대한 출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서명자가 서명 생성을 위한 지식을 증명함으로써 서명에 대한 출처를 제 3 자에게 증명할 수 있다.
유연한 식품포장필름에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 라미네이션용 유성접착제를 대체하기 위해, 고분자 분산제를 사용하여 유화하는 방법으로 수성 감압점착제를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였다. 유화중합에서 널리 사용하는 저분자량의 계면활성제는 물성의 변수로 작용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용액중합으로 polymeric nano-dispersant (PND)를 제조하고, 이 PND 입자들의 분산제를 micelle seed로 이용하여 core-shell grafted acrylic 점착제를 합성하였다. 이때 입자의 바깥층(shell)과 입자내층(core)의 $T_g$를 달리하여 얇은 필름의 점착조건인 초기접착력과 유지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하였다. 최적화된 시험군 합성 점착제의 물성을 국내외 제조사에서 개발된 연구시료들과 비교분석하여, 점착제로서의 물성을 검토하였다. 물성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 설계 합성한 저분자량의 계면활성제를 대체 사용한 고분자 나노분산제 기반 core-shell 점착제가 연포장에 적합한 점착물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사회적지지가 전공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학점은행제의 체육학 전공자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의 학점은행제 3곳을 선정하여 총 118부(90.8%)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21과 IBM AMO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교수의 사회적지지와 전공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분석하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교수의 사회적지지는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교수의 사회적지지는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전공만족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을 바탕으로 $2000{\sim}2001$년에 전개된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국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내용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당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제1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1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권력의 집중성이 없는 분산형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쳐 내용등급제가 삭제된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제2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국회의원 정보통신부, 반대단체, 네티즌이었다. 제2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국회가 중심 행위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3국면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3국면의 주요 행위자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반대단체였다. 제3국면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형태를 보였고, 정보통신부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집중형 구조가 유지되었다.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논쟁이 적절히 종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관련 정부부처가 하나였다는 점, 해당 기술이 현실적 문제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관심집단이 동조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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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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