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의 입조조성 및 유기물질 분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999년 갯벌 91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도의 특성을 보면 새만금 갯벌은 사질이 우세하였고, 세립한 제이차 혼합물인 실트질이 추가된 반면 Clay 함량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평균값의 범위는 $4.60\~10.90\;{\phi}$이었고 분급도 범위는 $-0.1\~1.75\;{\phi}$이었다. 그리고 왜도의 범위는 $-1.0\~0.92\;{\phi}$이었으며 첨도의 범위는 $0.27\~6.75\;{\phi}$를 보였다. 그러므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의해 갯벌은 심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기물질과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ORP의 범위는 -133$\~$200 mV로 평균 73 mV의 산화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전체 91개 지점 중 24개 지점에서 환원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CODs의 농도범위는 $17.54\~6,176.25\;mg/kg$을 보였고 총탄소와 총황의 비 (S/C)는 0.02$\~$0.45 (평균0.24) 범위를 보였다. 그러므로 새만금 갯벌은 아직까지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인위적인 유기 오염물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새만금 갯벌은 사질이며 육상에서 유입되는 유기물 오염이 낮아 수산생물 생육 장소로 적합하므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 유전자검사법은 분석과 해석이라는 유전자검사의 이원적 구조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법문언을 의미론적으로 차별화한다. 동법은 우선 유전자 "검사", "분석"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보면 '분석'은 각 유형의 분석 기술을 표상하는 용어로 그리고 '판단'은 가능성에 대한 예견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법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법의 이념적 목표로 상정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유전정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 타인의 유전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정언명령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텍스트의 설정과 이념은 유전자검사법에서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특히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진단적 검사와 예견적 검사로 분류되는데, 검사가 갖는 예견적 가치는 어느 검사에서든 보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별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를 구성하는 분석과 판단 행위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주관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동법은 한편으로는 분석 행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5조에서 분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23조에 설치 근거를 둔 유전자진단위원회(GEKO)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석의 스펙트럼이 넓은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의 경우 해석의 절차적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GEKO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 목적 유전자검사에서 유전적 특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임상적 타당성, 유전자변형의 병인론적 의미, 임상적 유용성 등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가치평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 주체나 의료 행위의 주체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에서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피검사자가 유전자검사의 구조적 특징 및 검사와 검사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전자를 둘러싼 개인적 불안과 기대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검사법은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안전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 유전상담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해볼 때, 독일 유전자검사법 역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유전자검사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검사의 이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규율 영역을 설정하는 기본 구상, 커뮤니케이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임상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전문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정하는 시스템 등은 우리 생명윤리안전법의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토양반응이 산성이고 붕소함량이 낮은 사양질 밭에서 토양개량제로 석탄회와 석고, 패각을 석탄회80, 패각4, 석탄회56+석고24, 석탄회40+석고24+패각0.8ton/㏊ 수준으로 시용하고 가을배추 재배에 이어서 2년차 봄배추를 재배하여 배추생육과 품질에 대한 시용잔효를 검토하였다. 개량제 시용에 따른 배추의 수확물은 대조구의 8.7ton/㏊을 기준으로 석탄회+석고+패각 혼용구에서 834%, 석탄회+석고 혼용구에서 786%, 석탄회 단용구에서 755%, 패각 단용구에서 193% 증가하였다. 수확된 배추체내 환원당과 비타민-C, 전질소 함량은 처리별 수량 성적 경향과 일치하였고 조섬유는 반대경향을 보였다. 또한 석탄회가 시용된 구에서는 개량제 무시용구 및 패각단용구를 달리 붕소결핍증이 없었고 유해 중금속의 식물체 잔류량이 감소되거나 자연함량 이하였다. 그리고, 이들 토양개량제를 상용할 경우에는 작물의 균형있는 양분흡수를 위해 3요소비료와 함께 마그네슘을 별도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풍수·지리학과 미술사 등에 편중된 현상에서 벗어나 국가의례의 관점에서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마련과 의식 정비, 종묘와의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왕릉의 역사적 위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왕릉 제사는 태조 즉위년 추존 4대왕(비)과 신의왕후의 제릉이 조성된 후 능직(陵直)과 수호군(守護軍)이 설정되고, 사맹월(四孟月)·삭망(朔望)·속절(俗節) 등의 제사가 정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능제는 태종 초반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에 친제가 거행되면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왕 8년 태조의 사망으로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되어 흉례가 시행되고, 2년 후 3년상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제사의 시행 및 의식의 정비가 모색되었다. 왕릉 주변의 금지(禁止)설정, 능제의 재정 확보, 건원릉친제의(健元陵親祭儀)와 섭행의(攝行儀)의 제정 등이 그 실례이다. 이후 세종즉위년에 정종, 동왕 2년에 태종비 원경왕후, 동왕 4년 태종이 잇달아 사망함으로써 후릉과 헌릉이 각각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흉례와 관련된 제반 의식들이 재검토되었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세부 사항들과 배릉의(拜陵儀)가 수정·보완되었다. 그 내용은 이후 부분적 수정을 거쳐 국조오례의의 길례조와 흉례조에 수록되었다. 왕릉에서 시행된 제사는 사맹월의 시제와 삭망, 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 등 다양한데, 당시 종묘 및 원묘인 문소전에서 시행된 것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려 이래의 전통으로 사시제(四時祭)가 능제에서 배제된 중국사의 경험과 달랐다. 그런데 조선의 능제는 국가 사전(祀典)에 대사(大祀)로 편입된 고려시대와 달리 속제(俗祭)라는 별도의 체계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대사인 종묘와 구분되었다. 아울러 능제를 흉례의 체계에 부가(附加)시킨 중국과 달리 왕릉 관련 의식을 흉례와 길례로 각각 구분하여 편입시키는 독자성을 보였다. 왕릉의 제사 시기가 종묘 및 원묘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왕의 친행이 종묘보다는 왕릉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태조~성종의 102년간 종묘의 국왕친제가 41회에 불과한 반면 왕릉에는 17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문소전에서는 85년간 99회의 친제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원묘인 문소전의 폐지 및 왕릉에서의 사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조선전기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임진 왜란 과정에서 원묘인 문소전은 파괴되었지만 복구되지 못하였고, 왕릉의 사시제는 인조대에 이르러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왕릉제사는 속절제(납일 제외)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제사에 왕이 참여한 사례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 대표적인 제사대상인 종묘의 경우에도 대략 2~3년에 한번씩 왕의 친행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반면에 왕릉의 친제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누대의 선왕이 모여 있는 혼전(종묘)보다는 육신이 안치된 개별 능에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끼고, 능행중에 원찰에의 행행이 쉬웠으며, 능제가 속제이기 때문에 제사과정이 간략하다는 이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장엄한 의장을 갖추어 진행된 능행은 일반 민에게 우리의 '왕'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상을 왕이 직접 관찰하여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아울러 초기의 국왕들은 능행의 과정에서 강무(講武), 대열(大閱), 진법(陣法) 등 군사훈련을 상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군사통수권을 과시하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L- $\alpha$ -glycerophosphate oxidase(GPO)는 L- $\alpha$-glycero-phosphate를 산화시켜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촉매시켜 주는 효소로서 혈중에 존재하는 triglyceride의 양을 측정하는 kit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로 종균을 개발 및 확보하였으며, 이 종균의 사용으로 GPO의 발효공정기술을 확립하였고, 또한 이들 조효소로부터 순수한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정제공정 기술을 확립하였다. 먼저 ATCC에서 네 가지 균주와 KCTC에서 세 가지 균주, 그리고 본 연구실에서 분리한 Streptococcus faecium $M_{74}$.LC 균주 등 8가지 균주의 성장상태를 비교하고 GPO의 역가를 측정 해 본 결과, 배양액 1 L당 ATCC 19634는 65 units, ATCC 12755는 60 units, S. faecium $M_{74}$. LC는 67 units로 S. faecium $M_{74}$.LC가 제일 높은 역가를 생산하였다. 또한 발효조에서 배지의 양을 3 L로 하여 배양온도는 $37^{\circ}C$, 교반속도는 300 rpm, 통기량은 0.5 L/min, 17시간 배양하였을 때 가장 많은 양의 균체가 생성되었으며, GPO의 생산량도 가장 많았다(256 units/L). 이 때 배지 조성은 glucose 0.1%, glycerol 0.2%, tryptone 1.0%, yeast extract 1.0% 및 $K_2HP0_4$0.5%로 하여 배양하였고 GPO의 정제공정은 염투석 분획과 이온 교환수지 공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온교환수지는 DEAE-cellulose 칼럼을 이용한 정제수율은 약 47%를 얻을수 있었다.
번식효율이 높은 우수한 후보종빈돈의 조기선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후보종빈돈의 첫발정일령과 첫수정일령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시험에 공시된 후보종빈돈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자돈을 생산ㆍ육성하여 체중 80~90kg에서 선발하였고, 체중이 약 110kg 도달하였을 때 최종 선발하여 이용하였으며, 사양관리는 양돈장의 관행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발정조사는 생후 22주령때 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씩 외음부의 충혈과 부종상태를 관찰하고 승가허용 자세유지 등을 통하여 발정여부를 조사하였다. 교배는 첫발정발견 후 2차 발정이 발현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첫발정 및 첫수정시에 등지방측정기(Lean-meater; Renco, U.S.A.)를 이용하여 제 10늑골의 정중선으로부터 좌측 또는 우측으로 약 5cm 이격된 지점을 2회 측정하여 평균치로 하였다. 후보종빈돈의 품종별 첫발정일령과 첫수정일령은 랜드레이스종이 171.91일과 202.18일, 요크셔종은 178.56일과 208.39일, 랜드레이스종과 요크셔종의 F$_1$은 190.20일과 213.60일로 랜드레이스종이 첫발정일령과 첫수정일령이 가장 빨랐으나 품종간 첫수정일령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출생계절별 첫발정일령 및 첫수정일령은 봄에 출생한 후보종빈돈은 194.14일 및 222.05일, 여름에 출생한 후보종빈돈은 163.25일 및 193.00일, 가을에 출생한 후보종빈돈은 160.25일 및 199.20일, 겨울에 출생한 후보종빈돈은 159.72일 및 190.11일로 봄에 출생한 후보종빈돈의 첫발정일령 및 첫수정일령이 겨울, 가을, 여름에 출생한 후보종빈돈보다 유의적으로 늦게 나타났다(P〈0.01). 등지방두께가 13~16mm인 후보종빈돈의 첫발정일령 및 첫수정일령은 180.32일 및 211.12일, 17~20mm인 후보종빈돈은 172.24일 및 202.43일, 21~23mm인 후보종빈돈은 162.20일 및 195.43일로 등지방두께가 얇을수록 첫발정일령 및 첫수정일령이 지연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In order to identify the taste components of Kochuzang (red pepper paste), glutinous rice Kochuzang were prepared with addition of Saccharomyces rouxii and Torulopsis versatilis respectively. The nitrogen compounds were determined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at intervals and the amino acid components of 210 days aged glutinous rice Kochuzang were measur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ncrement of amino-N and soluble-N of Kochuzang were increased remarkably during fermentation period untill 60 day but after that period, the increment was slowly changed. 2) Ammonia-N of Kochuzang was increased slowly during aging period but after that time, the amount was decreased slightly. 3) Amino-N ratio and Nitrogen solubility of 300 days aged Kochuzang were 23.71-25.38% and 54.12-56.19% respectively. 4) 17 Kinds of amino acid were identified at 210 days aged Kochuzang those were Lysine, Histidine, Arginine,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Tryptophane and Tyrosine. 5) Total amino acids were 3.5-4.1% which consists of Glutamic acid, 0.95-1.05%, Aspartic acid, 0.63-0.65% and Serine, Proline, Alanine, Valine, Leucine were 0.22-0.28% respectively but Methionine, Histidine and Arginine were below 0.1%, and Tyrosine, Tryptophane and Phenylalanine existed in Kochuzang in small quantities.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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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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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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