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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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

  • Lee, Sang-Ho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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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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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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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이 3월 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건설 업계를 옥죄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파급 효과와 대안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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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mending Process and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of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프로세스 개선 및 손율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Ahn, Ji-Sung;Lee, Jeong-Ho;Kim, Young-Suk;Han, Seu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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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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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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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Standard Estimating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estimating a construction cost, has been pointed out having some problems such as non-reflecting a variety of construction environments and site conditions, non-adapting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since it was established in 1970.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KICT) has chosen organizations for amending Standard Estimating System. However they have had many mistakes in the process of amending works because of non-establishing amending process and absence of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This research derive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amending process of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 and presented the detailed amending process and the performing method in the each proc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depreciation measurement method availabl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means of analyzing researches that perform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easurement method for depreciation of general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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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수산업법의 개정공포의 의미

  •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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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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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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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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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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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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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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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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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Lee, Sang-Won
    • Disaster Preven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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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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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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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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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Kim, Han-Seop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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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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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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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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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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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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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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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triangle}$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고무제, 셀로판, 종이제 및 전분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triangle}$ 일부 합성수지제의 시험방법 및 셀로판 등의 정의 개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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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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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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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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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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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 개정내용

  •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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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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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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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지침"이 '95년 12월 29일자 노동부예규 제2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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