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시대에서 IT제조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다른 산업 영역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T제조기업의 기업 협력과 정부 지원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IT제조기업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IT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업의 협력을 유도하고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제품기획능력, 제품디자인능력 및 제조능력은 IT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능력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실증 연구들이 거의 부재하여, 본 연구는 IT 중소기업의 제품기획능력, 제품디자인능력 및 제조능력 사이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IT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능력을 제품외부 디자인능력과 제품내부 디자인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능력이 IT 중소기업의 제품기획능력과 제조능력 사이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310개의 한국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소자승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IT 중소기업의 제품외부 디자인능력과 내부 디자인 능력은 제품기획능력과 제조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관계를 함께 완전 매개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IT서비스 산업은 복잡한 서비스 시스템 통합과 더불어,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화를 위한 IT서비스 제조 (manufacturing)산업으로 활발히 확장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서비스화 (product servicize)와 서비스의 제품화 (service productize)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는 산업변화에 대응하려는 산업의 노력으로 판단된다.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해 IT서비스 제조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모호한 경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중심의 신규 IT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무형의 프로세스 정립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사이언스 측면에서 제공되는 이론들 (NPD, NSD, UCD, Contingency theory)을 검토하여, IT서비스 제조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마케팅 지원 process template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안된 template는 목표시장 및 기술환경의 분석과 동시에 IT서비스 제품 분석을 통해 IT서비스 사업 마케팅 기회를 전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기술의 발달로 제조 기반의 IIoT환경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및 데이터마이닝을 진행해야 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는 제조 기업의 소프트웨어 특성상 일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형태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이기종간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혼재된 제조 기반의 환경에서 특히 기존의 품질 특성을 적용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판단을 진행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 기반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생산관리능력은 IT 중소기업의 가장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정보네트워크의 다양성 및 제조능력과 같은 주요 요인들이 IT 중소기업의 생산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의 310개 IT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SPSS 버전 22를 사용한 최소자승 회귀분석 결과, 외부정보네트워크의 다양성은 IT 중소기업의 생산관리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며, 이러한 정(+)의 영향은 IT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에 의해서 완전 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IT 중소기업의 외부정보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제조능력을 통해 생산관리능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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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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