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998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2014년 3월까지 총 372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책포럼은 산 학 연의 기술혁신, 연구개발전략 및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부의 정책담당자를 직접 초청해서 과학기술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기적인 세미나이다. 이 글에서는 2014년 3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을 초청해서 진행된 372회 과학기술 정책포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정책과제와 방향"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전 및 사무용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대기전력의 정의를 조사하고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OECD국가들의 정책 노력을 기술하였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수단은 표준제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접근법, 경제제도적 수단 그리고 정보와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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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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