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제도는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재해율이 높은 중ㆍ소규모 현장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간접적인 안전관리 전문제도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 이후 급격히 변화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율 증가, 지도기관 업체의 난립과 부실한 지도업무수행 등으로 기술지도제도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도제도의 운영 실태와 관계 법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제도 운영상의 개선 방안, 지도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방안으로 구분한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서 기술지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확정 공포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산업계 반대로 논란이 많았던 배출권거래제가 여야 합의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약 7개월 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확정된 것이다. 2015년 제도 시행까지는 만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14년에 정부와 기업간 구체적인 배출권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산업경쟁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의 균형 있는 실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LG경제연구원의 '배출권거래제,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천제방 붕괴시 홍수파가 제내지에서 거동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제내지에서의 범람형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제내지 지형 및 구조물과 초기 제내지범람상태, 하도형태, 홍수수문곡선, 제방붕괴시 붕괴면 경사 및 붕괴시간 등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방붕괴폭과 붕괴지속시간에 따른 홍수파의 형태, 유속, 수심, 방향 등의 일반적인 법칙성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수조의 전체 크기는 가로 30m, 세로 30m이며, 수조 내부에 제내지, 제방, 하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는 폭 5m, 길이 30m이며, 제내지는 폭 28m, 길이 24m이다. 하도와 제내지의 하상은 수평이며, 시멘트 모르타르로 표면을 처리하였다. 제방붕괴 재현장치는 최대붕괴폭 4m, 높이 0.6m가 되도록 하였으며, 하도의 중간지점에 설치하였다. 하도에서의 초기수심은 $h_o$이며, 제내지는 건조상태이다. 제방붕괴장치의 개방속도는 $0{\sim}18cm/sec$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실험결과, 제방붕괴폭과 제방붕괴지속시간은 제내지에서의 홍수파 전면(wave-front)의 이동속도와 제내지에서의 시간별 수심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내지에서의 최대수심은 제방붕괴폭과 제방붕괴 지속시간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 안에는 분수의 포함제와 등분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포함제와 등분제 두 가지 모두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서부터 두가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수 나눗셈에서 포함제와 등분제 정의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그 결과, 분수 나눗셈에서의 포함제와 등분제는 자연수의 그것을 적절히 확장시킴으로써 타당하게 정의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렇게 정의된 분수의 포함제와 등분제는, 문장제로부터 나눗셈식을 만들어내는 활동, 분수 나눗셈의 알고리즘을 증명하는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스쳐(gesture)는 마우스 또는 스타일러스의 난일 표시(single mark)를 이용하여 객체들과 기능들을 식별하는 문서 편집 도구의 강력한 방법들 주 하나이다. 마우스를 위한 제스쳐는 주로 데스크 팁 기반의 환경을 위해 개발되어지고 스타일러스를 위한 제스쳐는 보통 휴대용 컴퓨터를 위해 개발되어진다[2]. 현대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시스템의 스타일러스를 위한 제스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하지만 PDA 시스템에서는 인식에 의한 문자 입력의 보조 도구 정도의 수준에서 제스쳐가 사용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PD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키보드의 키 역할을 하는 기존의 제스쳐와는 달리 사용자 입력과 제스쳐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 화면에서 직접적이 제스쳐가 가능한 환경을 개발하고 다양한 제스쳐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PDA 시스템에서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펜 기반의 입력에서 각 스트록을 간략화시켜 정보를 최소호 한 뒤 각 스트록을 양방향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 연결하였다. 제스쳐(gesture)는 삽입, 삭제의 기본적인 것들을 비롯하여 이동, 복사, 붙임과 같은 제스쳐도 포함되어 있다. 제스쳐(gesture)의 인식은 각 스트록의 바운딩 박스와 점들의 위치 정보, 스트록 생성 순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펜 기반의문서 에디터 사용에서 요구되는 다른 제약 없이 오로지 펜만으로 모두 편집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횐 쥐의 적출심장을 이용한 질식사심장의 기능평가로서,기도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심정 지가 일어난 후, 10분 지나서 심장을 적출하고 체외관류장치에 연결하여, 80cmH20높이에서 37C의 Krebs-Henseleit용액을 적출 심장에 관류시켜, 그 기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Sprague-Dawley계 흰 쥐를, 제 1군(10마리)은 대조군, 제2군(10마리)은 위스콘신대학용액 저장군, 제3 군(10마리)은 스탠포드심정 지용액-생 리식 염수 저장군, 제4군(10마리)은 질식사군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자연 제세동시간은, 모든 군에서 대조군보다 길었으며, 제2군에 비 해서 제3군과 제4군의 제 세동시간도 길었다(p < 0.05). 좌심실내압은, 관류 15분, 30분, 45분에서, 대조군 및 제2군에 비하여 제3 군이 모두 낮았으며,제4군은 관류 15분에, 대조군과 제2군의 15분에 비하여 낮았고, 관류 30분과45분 에는 대조군에 비하여 낮았다(p < 0.05). 관류 15분, 30분, 45분에 측정한 심박동수와 좌심실내압을 곱한 간은, 제3군에서 대조군과 제2군에 비하여 모두 낮았으며, 제4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낮았고, 제4군의 15분값은 제2군의 15분값에 舟漫\ulcorner\ulcorner낮았다(p<0.05).관류45분에 측정한심근의 수축예비 력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제3군과 제4군이 모두 낮았으며, 제3군은 제2군에 비하여도 낮았다(p < 0.05). 이상의 결과로 보아,질식사로 사망한 조기 적출심장의 기능은, 허혈손상이 없는 대조군과 위스콘신 대학용액에 저장한 심장의 기능에 비하여 그 성적이 불리하나,스탠포드심정지용액-생리식염수 저장군 의 심기능 평가 결과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공여심장으로서의 심기능은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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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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