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추진제에 NGD를 A%, B%(2A=B) 추가하여 추진제를 제조 하였다. 그리고 추진제 연소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잔류용제와 수분 및 휘발분, 추진제 Grain크기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제작된 NGD-A% 추진제와 NGD-B%추진제를 시험 사격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NGD-A% 추진제가 유사 압력에서 NGD-B% 추진제보다 높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시행관련 제도의 고도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분을 검토 및 개선 향상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관련 안전진단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부분을 분석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경과가 3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관련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진단서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 제도 운영부분에 대한 검토 도출된 사항을 제언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자제도는 나라마다 고유문화와 인간사회 발전의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하는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범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양자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혈연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양친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는 법정혈족관계를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전통적인 가의 계승을 위한 이 양자제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부모와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과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친양자제도가 2005년 민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법에서 친양자 입양조건 및 부부공동 입양에 있어서 3년간이라는 혼인기간을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친양자제도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친양자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자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eo, Gon;Kim, Do-Il;Kim, Sun Jung;Ryu, Changseok;Yang, Jae-Kyoung;Kang, Yong-Gu
Elastomers an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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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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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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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러 종류의 고무 제품을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고무 제품의 기능을 당연시하나, 고무만의 독특한 점탄성 기능에 근거한 충격 흡수 기능과 수축과 변형 능력을 다른 재료에서 찾기 어려워 고무 제품의 활용 분야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 고무 제품의 사용 여건이 다양해지고 기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고무 물성을 보강하는 충전제가 고무 제품의 기계적 물성 제고뿐 아니라 고무 제품의 특수 기능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수명을 늘리는 첨가제로서 더욱 중요해졌다. 충전제에 의한 고무의 물성 보강은 고무와 충전제의 종류, 첨가량과 가황반응 등 제조 방법과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보강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제안된 보강 기구와 보강 효과를 종합한다. 1) 고무 사슬과 충전제 사이에 친화력이나 수소결합에 의한 이음, 고무 사슬과 충전제 알갱이 사이의 화학결합, 또는 충전제 알갱이 표면이나 알갱이 사이에 고정된 이음끈 등에 의해 고무 사슬이 충전제 표면에 고정(immobilized)되고, 2) 고정된 고무 사슬이나 이음 구조, 또는 화학결합을 중심으로 고무 사슬들이 서로 얽히면서 고무 사슬의 움직임이나 변형이 제한되어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3) 충전제 첨가량이 많으면 충전제 알갱이끼리 또는 충전제 알갱이-고무 사슬이 이어지면서 만드는 이음 구조도 고무 사슬의 움직임과 변형을 억제하여 보강 효과를 증진시킨다. 4) 충전제와 고무 사슬의 접근과 주변 고무 사슬의 얽힘으로 생성된 충전제-고무 결합체가 고무 물성을 보강하고 에너지 분산을 촉진하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증폭시켜 보강 효과를 증진한다. 5) 충전제 알갱이가 나노 크기로 아주 작아서 고무 사슬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 고무-충전제 결합체가 많이 생성되고, 고무 사슬이 얽힐 수 있는 이음끈이 많으면 충전제 표면에서 고무 사슬의 농도가 높아져 보강 효과가 커진다. 종래에는 고무의 물성 보강은 인장성질과 내마모성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사용 목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강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승용차용 타이어에서 트레드 고무의 접지력과 구름저항을 동시 개선하기 위한 보강용 충전제로 실리카를 사용한다. 충전제가 단순 기능 보강에서 특수 기능의 보강으로 사용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충전제는 이제 고무 제품의 단순한 첨가제 수준을 넘어서 고무 제품의 용도를 넓히고 기능을 높이는 필수적인 물질로 발전하고 있다. 카본블랙과 실리카 등 전통적인 충전제 외에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 등의 새로운 충전제의 활용, 표면처리와 화학적 가공으로 판상 점토의 보강 기능 제고, 고무 내에서 충전제의 상태와 이들의 보강 기능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리라 전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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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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