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 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사회봉사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제도화함으로써 봉사가 강용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간의 산업사회의 폐해와 배금주의로 인해 실종된 봉사의 덕목을 소생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가 각급학교 교육에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의 사회봉사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크다.
본 논문은 재난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데이터센터(저장시설)라는 공간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산업 및 센터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보호 및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저장시설로의 데이터 집중화·거대화와 일상생활부터 국방, 안보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간산업에 가까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저장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대응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화 및 세부규정 없이 민간에 운용을 거의 일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의 제도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데이터 보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대상기업 및 사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목표관리 이행계획서 및 실적(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실적의 검증) 보고서 작성 등 당면과제가 놓여 있다. 따라서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대상기업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수기업 지정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컨설팅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지정대상, 평가절차, 평가기준의 설정 및 평가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투자한 데 대한 평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투자대비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으로서 정부부문에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그 목적이나 활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 그 어떤 정부기능도 배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능간에 어느정도의 중복성은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현재의 정부조직의 편제에 비추어볼 때 평가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그 주체가 다기화되어 있고 다양한 주체가 시행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화는 명확하지 않아 평가중복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개념을 평가 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제도를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보화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및 제도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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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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