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은 현대의 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므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보증 제도(표준, 방법 등)가 있다. 그러나 제도간의 혼선이 있고 보증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보보증 제도들을 조사하여 보증 대상별, 생명주기별 및 국가별로 분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3가지의 새로운 정보보증 제도를 제시하였다. 특정 기관 및 업무별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평가 및 인증하여 요구사항 자체를 보증하는 제도, 개발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증 제도, 신규 정보 시스템의 인증 및 사용 인가제도 확립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국방 정보보증 제도의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와 11차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과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보건의료비가 증가(${\beta}=3.06$)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총생활비, 기본비, 교육비, 교양오락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제도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는 1984년 제정된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시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고도보존법」을 제정하고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를 도입하였다. 면형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제도가 시초이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면형 유산의 보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유산과 유산 사이의 공간과 맥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문화적경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와 관련된 각종 물적·비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근대화산업유산군33'이 2007년에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역사적 가치를 가진 지역 풍경을 보호하기 위한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 제도가, 2016년에는 사라져 가는 농수산업의 계승과 육성을 위한 '일본농업유산', 2017년에는 20세기 일본의 근현대 기술의 증거물인 '20세기유산'까지 제도의 확산 과정을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현재(2020년 9월) '역사적풍토보존지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가 30개소와 60개소,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120개소, '중요문화적경관' 65개소, '근대화산업유산군' 66개소, '아름다운일본의역사적풍토100선' 264개소, '일본유산' 104개소, '일본농업유산' 15개소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1976년 이후 순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면형 유산 보존제도 전반의 특성 추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를 조사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확산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발전에 따른 제도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관계성 및 특성과 관련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대표 사례 3곳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대표 사례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일본 면형 유산 보존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년 신규유산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산들 간의 중첩 현상이 발생하며, 면형 유산의 보존은 물론 전통 산업, 문화 관광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의 강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제도의 활성화에 시사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혁신에 초점을 맞춰 개방형 혁신활동을 내향형 혁신활동과 외향형 혁신활동을 구분하고, 영향요인을 환경특성, 기업특성, 재도특성으로 분류하여 국내 149개 제조기업의 설문응답 내용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특성 요인의 경우 시장경쟁정도와 기술변화정도가 내향형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경쟁정도가 심해지거나 기술변화정도가 높아질 경우, 자사의 기술 개발 촉진 및 시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거나 선점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사용자 혁신 등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외부의 정보활용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업특성 요인의 경우, 내향형 혁신활동은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 국제화사업건수, 해외수출, 조직문화 개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형 혁신활동은 국제화조직특성, 기업가정신(역량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내향형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인력, 연구비 등의 R&D 투입요소의 증대에 관심을 갖아야 됨을 의미하며, 반면 외향형 혁신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화 전담조직을 육성하며, CEO도 독자적인 내부 기술혁신활동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보다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기술혁신활동에 기업가정신을 집중해야 됨을 의미한다. 제도특성 요인의 경우 내향형 혁신활동에서는 기술네트워킹에 의해, 외향형 혁신활동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입주여부 및 기술네트 워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방형 혁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기업들의 기술네트워킹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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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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