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중재(制度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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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lience Pro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김미옥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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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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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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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총 39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를 45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인과적 조건은 '장애에 대해 모름', '너무 아파 힘듦', 심리적 고통으로 '마음 안으로 숨어듦'인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집에만 있어 무기력해지고', 장애인정이 어려워 '스스로 장벽을 쌓으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장벽'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gender), 장애획득시기, 중도장애 여부 등에 따라 레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도장애인이 레질리언스를 갖게 되는 중심현상은 '긍정의 힘에 탄력이 붙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중재조건으로는 외적으로 가족, 친구, 주변사람, 제도의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내적으로 종교의 힘과 모델링을 통하여 '변화의 의지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노력을 배가하고', '직접 찾아보며', '능동적으로 실행하기'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중도장애인들은 장애와 사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다. 중도장애인 레질리언스 과정의 핵심범주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주도적으로 나의 삶 선택하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레질리언스에서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한 주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정분석에서는 '고통', '낯섬', '성찰', '일상' 단계로 확인되었으며, 이 단계들은 단선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인 순환과정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유형은 존재성찰형, 진로개척형, 은근노력형, 적극실행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개인, 가족 및 친구, 사회 및 제도 차원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상황모형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실천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도장애인의 레질리언스 과정을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 이해를 구축하면서 그 과정 및 유형, 상황모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중도장애인 연구에 관한 이론구축 및 정책적, 임상적 개입에 그 함의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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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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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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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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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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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에서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제도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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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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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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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settling procedures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in the FTA Investment Chapter, and to research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UNCTA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 290 cases by March 2008. 182 cases of them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and 80 cases of them have been submit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reports that the cumulative 263 cases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ICSID by March 2008. 136 cases of them have been concluded, but 127 cases of them have been pending up to now. The Chapter 11 Section B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the Investor_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B, the claimant may submit to arbitration a claim that the respondent has breached and obligation under Section A, an investment authorization or an investment agreement and that the claimant has incurred loss or damage by reason of that breach. Provide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vents giving rise to the claim, a claimant may submit a claim referred to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e ICSID Additional Facility Rules; or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Chapter 2), arbitration(Chapter 3), and replacement and disqualification of arbitrators(Chapter 5) as follows. The jurisdiction of the ICSID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ICSID.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any uneven number of arbitrators appointed as the parties shall agree. The tribunal shall be the judge of its own competence.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Any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Section 3 an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in effect on the date on which the parties consented to arbitration. The award of the tribunal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igned by members of the tribunal who voted for it. The award shall deal with every question submitted to the tribunal, and shall state the reason upon which it is based.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grounds under Article 52 of the ICS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In conclusion, there may be some issues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vestor-state disputes: for example, abuse of litigation, lack of an appeals process, and problem of transparency. Therefore,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to address such issues by the ICSID and UNCITRAL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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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아의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Neonatal Hearing Screening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Graduate)

  • 조성희;김한아;김애란;정종우;이병섭;김기수;피수영
    • Neona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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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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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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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의미 있는 난청은 정상 신생아에서 1,000명당 1-3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1,000명당 2-4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난청의 발생률이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들도 보험혜택의 제한과 추적관찰 실패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의 난청 발병률 및 외래추적 관찰률을 확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청각 선별검사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총 2,137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하기 전 신경과에 의뢰되어 뇌간유발 반응검사(AEP)로 1차 선별검사를 시행 후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신생아중환자실내 혹은 이비인후과 및 신생아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다. 결 과 : 2,123명 중 67명이 재검판정을 받아 재검률은 3.35%이었고 52명이 2차 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 세 번 이상의 청력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6명(0.8%)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거나 언어치료와 함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비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비정상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6주 6일, 평균 출생체중은 2,180 g, 1분 평균 아프가 점수는 각각 1분에 5점, 5분에 7점이었으며, 1차부터 3차까지의 평균 청력 검사 시행일은 각각 17일, 53일, 152일이었다. 전체 16명 중 남아는 6명이었으며 양측성 청력손실 4명, 편측성 청력손실 2명이었고, 여아는 양측성 청력손실 6명, 편측성 청력손실 4명으로 전체 남녀의 비율은 1:1.67 이었다. 경증, 중증도, 중증 난청 환아 수는 각각 3명, 1명, 2명이었고 최중증 난청 환아는 9명으로 이 중 5명은 양측성 4명은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었다. 16명중 5명은 대한민국 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위험요소가 없었다. 결 론 :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환아의 0.8%에서 인공와우이식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 청각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상 신생아에서 보고되는 청각이상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 높은 비율로 향후 의료진들의 신생아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뒷받침으로 향상된 예후를 기대하여 본다.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 송호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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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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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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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 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 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과 영향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of Professional Consciousness of Long-term Care Workers)

  • 김향수;김희경;박연숙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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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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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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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신설된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서술적 연구로써 D시, C도 G시, C도 C시, K도 O시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원 3곳, 재가복지센터 3곳, 요양병원 3곳의 요양보호사 185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12일에서 4주 동안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고,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48.1세, 대다수 여성(95.1%)이며,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79.5%),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76.8%)가 많았다.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 정도는 평균점수 3.68점, 소명의식 3.41점, 외적 통제위 성격 3.23점으로 보통 이상이며, 내적 통제위 성격은 4.12점으로 내적 통제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교육훈련 유효성은 3.71점, 직업의식은 3.97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식과 관련 요인들의 관계에서, 직업의식과 내적 통제위 성격은 낮은 정 상관관계(r=.378, p=.000)를, 외적 통제위 성격은 낮은 역 상관관계(r=-.356, p=.000), 자기효능(r=.420, p=.000), 소명의식(r=.636, p=.000), 교육훈련 유효성(r=.441, p=.000)은 보통 정도의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명의식(B=.329, p=.000)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유효성(B=.250, p=.000), 내적 통제위 성격(B=.216, p=.000), 외적 통제위 성격(B=-.165, p=.002), 요양보호사 선택시 자기 특성 고려(B=.207, p=.004) 순으로 전체 설명력은 57.5%로 나타났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소명의식 제고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내적 통제위 성격 강화훈련,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규명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활용하여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제언한다.

근위축비만이 국내 여성고령자의 신체기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 (Does Sarcopenic Obesity Affect Physical Function and Physical Fitness of Korean Older Women?)

  • 홍승연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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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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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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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한국사회의 고령화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작으로 노인 신체기능 및 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근위축비만(Sarcopenic obesity) 즉, 근육양 감소와 지방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만과 근 위축 각각이 노인의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나, 근위축 비만이 노인의 신체기능 및 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자립적으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여성고령자 257명(평균연령 74.5세)의 신체조성을 측정한 후 Davison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정상체지방군, 높은 체지방군, 근위축군, 근위축비만군의 4개 군으로 분류하고 7개의 노인신체기능측정(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 유연성, 정적형성, 2분 제자리 걷기, 하지 유연성 및 8 feet 앉았다 일어서서 돌아오기(8ft TUG))검사항목과 측정장치를 이용한 4개의 기초체력항목(악력, 자세안정성, 무릎신근력 및 굴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PSS 12.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다중비교검정을 위한 L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에서 검정하였다. 정상군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아령들기, 상완유연성, 2분 제자리 걷기 결과는 근위축군(p<.05)과 근위축비만군(p<.0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정적평형성은 정상군이 근위축비만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p<.01), 근위축군이 근위축비만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8ft TUG는 근위축비만군만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p<.01). 악력(F=20.87,p<.001), 60도에서의 최대 신근력은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60도에서의 최대 굴극력역시 정상군이 근위축군(p<.01)과 근위축비만군(p<.0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후의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유지의 위험인자로서 비만상태보다는 근위축비만군임을 입증하였으며, 노후 신체허약의 위험인자로 근위축비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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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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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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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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