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적 상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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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 백승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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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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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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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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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제도, 임금분산, 그리고 복지정책 (Labour Market institutions, Wage Dispersion, and Social Policy)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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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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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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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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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Why Women Remain Outsiders: A Comparative Study of Labour Market in Korea and Japan)

  • 이승윤;안주영;김유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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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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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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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Some Evidences from the Advanced Welfare Capitalist Countries)

  • 안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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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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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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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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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간의 연계성과 자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 Autonomy betwee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imilar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 전지혜;이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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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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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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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