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nducted a perfect detection of explosives by placing various devices and personnel in place of terrorist bomb detection in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to detect and protect against the use of explosives not only in countries but also in civilians. The result is that the legal system applies, first, the obligation to introduce bomb-sniffing dogs for national critical and large civil facilities. Secondly, it introduces a certification system for bomb-sniffing dogs to verify their detection capabilities. Third, it is to introduce a system for fostering expert manpower to activate expert water supply companies that operate bomb-sniffing dog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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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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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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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거래당사자간 상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사법적 구제 등과 같은 현행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사전적 안전장치(Ex Ante Safeguard)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그 형태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체 혹은 별도의 에스크로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에스크로를 제공토록 하되, 그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지난 2009년 설비제공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목설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FTTx(Fiber to the x) 기술 보급 확대로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광케이블의 개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유럽 국가 및 미국, 일본의 광가입자망 개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설비제공제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은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에게 NGA(Next Generation Access Network) 구축에 필요한 물리적 망 요소 제공 의무를 권고하는데, 기존의 동선 개방 규제에서 벗어나 광가입자망(FTTx)의 개방(광회선 및 광케이블)까지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광가입자망 개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광가입자망 개방 시 투자유인 저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때, 국내에서도 설비제공제도뿐만 아니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를 통해서 광회선을 개방하는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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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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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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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관제제도(VTS)가 적용된 연안해역에서 해상통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환경조사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어장, 어로활동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마로해 인근해역에 대해 현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VT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종류에 대해 국제표준과 국내 적용 규정을 비교하고 2011년 연안해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동 해역의 해상교통흐름은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중첩시켜 최근 6개월간 흐름패턴을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해역은 서남해 진도 인근해역($3,800km^2$)으로 통항분리제도와 탱커선통항금지해역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연안해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해양사고를 18% 감소시켰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비정규분포를 보이며 공정능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연안해역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의 확립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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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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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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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수 자격제도는 교수 임용제도와 분리되어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대학 등에 '채용된 교수'만이 교수로 인식되고, 채용되지 않았지만 교수 자격이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자격 공인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이들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학점은행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수요원의 적절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정보화.세계화 추세는 기존 대학 형태를 초월하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수 자격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교수 자격공인제도'를 정립하여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격을 공인함으로써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중유발전설비의 회피비용으로 기준가격을 책정하여 신 재생에너지원의 적정구매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발전차액의 보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부담 대신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보급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RPS와 독일, 프랑스의 FITs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다. RPS는 시장기능을 이용한 가격결정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 상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의 FITs는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이 아닌 정책적으로 가격이 책정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신 재생에너지의 현장조건 등을 고려한 차별적인 가격산정방식과 기간별, 에너지산출량별 가격조정방식으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독일의 FITs제도와 프랑스의 가격산정모형을 국내 기준가격산정방식에 관련된 연구들과 비교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에너지의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 재생에너지보급정책이 지속 가능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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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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