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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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강요원$\cdot$보건진료원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 김순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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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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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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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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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의 생산성효과 (The Effects of Profit-Sharing Schemes on Productivity through Firm's Contribution to the Employee Welfare Fund)

  • 신범철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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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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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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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이윤공유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1992년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신용평가사에서 발행한 모든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자료와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설정된 생산함수모형을 2단계 최소자승법과 패널기법에 의해 추정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이윤공유참여가 자본의 체화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이나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비체화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윤공유참여제도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리인비용이론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한국 고유의 이윤참여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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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 by applying Metaevaluation Model)

  • 조익순;조경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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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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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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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Efficacy of Income Contingent Loan and Policy Suggestions)

  • 박승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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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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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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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취업후상환대출제도가 재학 중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상환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대출자의 상환액과 상환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취업후상환대출제도는 예상과는 달리 자발적상환액이 의무적상환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후상환제도의 본래 목적인 의무적상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상환기준율의 다양화, 대출통합관리제도의 도입, 대출미상환가능성 분석 등과 같은 상환율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임금공익직종에 대한 상환감면, 직업교육대출시행 등과 같이 대출제도전반에 대한 정책방안도 함께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단순한 이론제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이 있다.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 (Research about Improvement Way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 Regarding Product Liability Responsibility Law -)

  • 문용수;공하성;윤명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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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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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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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Major Issues and Tasks of Restructuring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 설문원;이승억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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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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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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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해군 부대진단 제도의 적용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naval unit diagnosis system)

  • 장경선;이유경;권판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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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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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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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5년 동안 시행해 온 해군 부대진단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해군의 부대진단의 역사적 과정, 이론적 배경을 확인하고 향후 방향을 조망함으로써 부대진단 연구의 성과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부대진단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는 동시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분석기법의 과학화, 분석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진단프로그램 개발, 부대진단 팀 인원강화,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해군의 부대진단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적으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Research on Assessing and Improving EPTA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 Choi, Jin-Kook;Olivares, Cynthia Iris Aria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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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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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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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신체장해 언더라이팅에 관한 연구 (Disability Underwriting)

  • 김유진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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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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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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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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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체제(体制)의 개정문제(改正問題) (The Warsaw System: Developing Instruments)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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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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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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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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