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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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Some Evidences from the Advanced Welfare Capitalist Countries)

  • 안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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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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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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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만약 연관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지,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에서 어떤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에서 이야기되는 세 가지 체제가 생산과 복지의 포괄적 조응을 담아낼 수 있는가에 관한 군집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세 가지 체제들이 생산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에 있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일원분산분석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와 세 가지 복지자본체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소화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일원분산분석 결과, 생산과 복지에 관한 대표적인 변수들이 세 가지 체제 사이에 상당한 차별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체제들이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도 분배성과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 수준을 지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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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인가 교육가인가?: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rtists or Educators?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llective Identity of Future Arts &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ACEIs))

  • 김인설;박칠순;조효정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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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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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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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2년 2월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집행된 지 2년이 지났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취득희망자들은 누구이고,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을까? 이 연구의 목적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찾고자 하는데서 시도되었다. 즉, 정책목표 상에 명시된 것이 아닌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통해 이들의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n=172)들은 수도권의 한 문화예술교육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들로 구성되었으며, 현상학적 분석을 정교화 하기 위한 주요도구로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 제임스 마샤(James E. Marcia)의 정체성이론을 사용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희망자의 대다수는 정체성의 획득이 아닌 유예와 유실 사이에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이 취득희망자 사이에서조차 모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양질의 양성과정과 함께 이들이 실제로 자격증 취득 후 진출할 수 있는 활로가 담보되어야만 문화예술교육사의 개념과 정체성 확립이 실질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성공과 지속성 외에도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사회 경제적의미를 탐구하는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하다.

호주 TEQSA와 홍콩 HKCAAVQ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e Accreditation System in Australia TEQSA and Hong Kong HKCAAVQ)

  • 김정희;정진철;이현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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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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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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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호주와 홍콩은 국가자격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로 다양한 고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수준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와 홍콩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평가인증체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2005)의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호주의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와 홍콩의 학술 및 직업자격평가 심사국(HKCAAVQ) 사례를 분석하였다. 호주와 홍콩의 고등교육기관 질 평가 보증은 공통적으로 '인증(accreditation)' 을 강조하고, 아울러 고등교육 수준의 자격, 학위, 교육프로그램의 질 인증을 위해 별도의 평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와 홍콩의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학제 및 자격체제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등교육기관 평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국가 간 고등교육 인적 자원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통용성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질 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위한 면담 연구 (A Research for Revising the Korean Archives Law with Interviews)

  • 현문수;정상희;박민영;황진현;이소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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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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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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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 이준우;서문진희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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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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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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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0월 현재 여러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크게 선행 연구된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하여 대상자체계, 급여(서비스)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대상자체계에서는 가입대상자와 서비스 대상자의 불일치, 수요자 추계의 문제점 및 등급판정 관련 문제 등이 있으며, 둘째, 서비스 체계에서는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결여, 방문요양기관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의 불합리성 및 방문요양 수가의 등급별 균등지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체계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과중, 기존운영비 지원 기관에 대한 지원중단으로 인한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및 구조조정 및 파트타임 증가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 재가장기요양기관 남설로 인한 과다 경쟁, 영리적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저하,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영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다배출과 부실교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서비스 대상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공단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셋째, 등급외자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 연계, 넷째, 체계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표준지침서 개발, 다섯째,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관한 일부 법규의 수정이 필요하며, 여섯째, 본인부담금의 일부 조정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여덟째, 관리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