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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가의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of Female Entrepreneurs for Vitaliz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Case Studies)

  • 김윤선;이일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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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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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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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여성창업활성화를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창업태도(독립욕구,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창업진입률, 창업동기,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성창업가들의 창업태도는 자기만족을 느끼는 데서 성공의 경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주변의 호의적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창업진입률에서 남성과의 개인적 차이, 사회적 구조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는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창업가들은 자원접근 측면에서는 남성창업가와 여성창업가 간에 인식 차이가 거의 없으나 네트워크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창업가의 주요 업종은 소규모 기업이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 성장과 매출액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창업가의 경우 여성만의 창업 장애요인은 높지 않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창업은 남성기업의 창업보다 기업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에 여성창업이 여성의 사회적 경험이나 직장생활에서의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적 창업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창업도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6.25 전쟁기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국외반출 과정에 대한 신고찰 (Reevalua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Evacuation and Exhibition Projects in the 1950s)

  • 김현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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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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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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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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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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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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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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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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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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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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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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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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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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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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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of Students현 Spot-Practice i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 최미경;전예숙;홍원주;김순경;김동희;김애정;강명화;김미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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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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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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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찾아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학 2학년생이 155명(67.7%), 대학교 3학년생이 14명 (6.1%), 4학년생이 60명(26.2%)이었으며, 남학생은 14명 (6.1%), 여학생은 215명(93.9%)이었고, 실습기관은 학교급식소 89명 (38.9%), 사업체급식소 107명(46.7%), 병원급식소 33명(14.4%)이었다. 실습기간은 1주가 16명(7.0%), 2주가 192명(83.8%), 3∼4주가 21명(9.2%)으로 2주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실습 만족도는 실습지원비(1.90$\pm$1.18)와 실습기관의 위치(2.93$\pm$1.29)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기관의 종류(3.75$\pm$0.88)와 실습기관의 실습관리자(3.63$\pm$1.05)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실습 평가도는 실습에 대한사전 준비 및 계획(3.27$\pm$0.74)과 현장실습이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었다(3.61$\pm$1.02)는 항목에서 낮았으며, 실습과제의 수행(4.05$\pm$0.82)과 근무의 성실성(4.02$\pm$0.75)에 대한 평가도는 높았다. 실습기관의 종류와 관리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 만족도에서 병원급식소가 학교급식소나 사업체 급식소에 비해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3, p<0.05, p<0.05), 직영업체가 위탁업 체보다 실습기 관의 종류 등 총 7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현장실습 평가도는 학교급식소가 병원급식소에 비해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와 '실습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였다'는 항목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p<0.05), 직영과 위탁의 관리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지역과 거주지가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p<0.05)와 '실습장소의 정리정돈과 관리에 힘썼다' '조리원들과 친밀해지고 신뢰받게 되었다'는 항목의 평가도(p<0.05, 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현장실습 기관과 취업 희망기관이 일치한 실습생이 일치하지 않은 실습생보다 실습기관의 종류, 위치 등 총 8개 항목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실습 평가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장실습 기간, 실습비,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실습기간은 실습기관의 분위기,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항목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p<0.05, p<0.05)를 보인 반면,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도와는 부의 상관(p<0.05)을 보였다. 실습기관으로부터 받은 실습비는 실습지원비, 실습생에 대한 대우 및 처우, 학과 교수의 지도에 대한 만족도(p<0.001, p<0.05, p<0.05) 및 '나는 실습생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 등 총 5개 항목의 평 가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실습 만족도와 평가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의 상관을 보여 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가도도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식품영양학과 현장실습생들은 실습지원비와 실습기관의 위치 면에서 만족도가 낮고 현장실습업무 수행상 실습에 대한 사전 준비 와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나 사업체 급식소, 직영업체,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 할 경우 실습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실습기관이 거주지역에 있거나 취업 희망기관과 일치할 경우에는 현장실습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영양학과의 현장실습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의 효율을 높이고 체계화시켜 나가기 위한 학교, 실습기관, 정부 차원의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간식을 통한 첨가당섭취량 및 고당류식품 관련 이벤트 데이 참여행동에 대한 조사 (A Survey on Added Sugar Intakes from Snacks and Participation Behaviors of Special Event Days Sharing Sweet Foods among Adolescents in Korea)

  • 김현주;김선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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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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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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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간식 중의 첨가당 함량에 관한 자체 DB를 제작해 청소년의 간식을 통한 1일 첨가당섭취량을 파악하고, 고당류식품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당류식품 관련 이벤트 데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행동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식사조사, 간식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설문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읍 면, 중소도시, 대도시에 소재한 일반계 및 실업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sim}18$세의 남녀 학생 959명, 식사조사 대상자는 공주시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71명, 간식조사 대상자은 공주시와 서울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간식조사, 식사조사 간에 대상자는 서로 중복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조사대상자는 평소 간식으로 빵/패스트푸드를 가장 즐겨 먹으며, 그 다음이 과자류, 우유 및 발효유의 순이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우유 및 발효유를 선호하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빵/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간식 섭취 빈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일주일에 $3{\sim}6$번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하루에 1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간식 섭취 빈도가 낮은 경향이었다 (p < 0.05). 간식 섭취 시간은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점심${\sim}$저녁식사 사이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오전시간 및 밤 9시${\sim}$잠자기 전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p < 0.001). 2)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에너지섭취량 및 대부분의 비타민과 무기질섭취량은 이들의 성별과 연령에 대한 KDRI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어서 양호하였다. 그러나 엽산과 칼슘의 1일 평균 섭취량은 남중생과 여중생 모두 KDRI의 1/2 수준이어서 불량하였다. 1일 평균 나트륨섭취량은 남중생의 경우 KDRI의 300%, 여중생은 240%으로 과다 섭취하였다. 3) 이벤트 데이가 주는 장점에 대해‘우리들만의 행사를 즐기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관한 응답은 중 고생간에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이벤트 데이에 선물을 주는 대상자로‘학교 친구'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이성 친구',‘부모' 등의 순이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학교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이성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비율이 높았다 (p < 0.001). 이벤트 데이를 위해 고당류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표시와 식품포장상태를 확인을 하지 않는 비율 (61.6%)이 높으며, 이 점에 관해 중 고생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벤트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고당류식품을 구입할 때 선택 기준을‘예쁜 모양'에 두는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이‘맛',‘가격'의 순이었다. 이점에서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가격'을 중시하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예쁜 모양'을 중시하였다 (p < 0.01). 4) 이벤트 데이에 주고받는 선물로는 사탕, 초콜렛, 빼빼로, 엿 등이 있으며, 친구 생일 (68.4%)과 빼빼로데이 (61.5%)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더 참여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수능이나 학교 정기시험과 같은 큰 시험일에 더 참여하였다. 5) 간식 종류별 1일 첨가당 섭취 비율을 보면 중 고생 모두 /과자, 비스킷, 빵류, 케이크/으로 부터 첨가당을 많이 섭취하며, 그 다음이 음료수, /양갱, 쵸코렛, 캔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을 통한 1일 평균 총첨가당섭취량은 중학생 $30.5{\pm}23.5g/d$ ($3.0{\sim}137.9\;g/d$), 고등학생 $31.7{\pm}23.2g/d$ ($1.2g{\sim}126.1g/d$)으로 나타나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간식 종류별 1일 첨가당섭취량은 대부분의 간식에서 중 고생간에 차이가 없으나, 요구르트에 의한 것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p < 0.05). 간식에 의한 1일 첨가당 에너지 비율은 중학생 $0.6{\sim}26.1%$ (평균 $6.3{\pm}4.7%$), 고등학생 $0.3{\sim}23.9%$ (평균 $6.3{\pm}4.4%$)로 나타났다. WHO/FAO에서 정한 1일 첨가당 에너지 비율인 10%를 초과한 대상자는 중학생 17.8%, 고등학생 20.9%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간식을 통한 총첨가당 섭취량이 높은 경향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고당류식품을 주고 받는 각종 이벤트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고 간식으로 맛이 달은 식품이 자주 섭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구입시 영양소 함량 등의 내용면보다는 모양이나 포장과 같은 외형이 중시되고 있는 경향 등에 의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일부 청소년의 경우 간식만으로도 1일 첨가당 에너지 비율이 WHO/FAO의 상한선인 10%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청소년의 고당류섭취 현상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고당류 섭취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한 영양정책 수립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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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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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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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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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과 성과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Manufacturing SMEs that Utilize Public Information Support Infrastructure)

  • 김근환;권태훈;전승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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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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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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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조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킹(networking)을 추구하지만,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초연결성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새로운 시대에 중소기업은 신속한 정보 확보와 네트워킹 문제를 해결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임무와 역할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인텔리젼스의 경쟁 지능화(competitive intelligence) 기능과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service infrastructure)의 기능을 포함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간접지원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연(연)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차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인프라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출연(연)이 제공한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다른 중소기업과 어떤 차별적인 특정이 있는가? 라는 연구 질의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선택적 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출연(연)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특징을 복수 집단의 특징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출연(연)이 제공하는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제조 중소기업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제품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라는 연구 질의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에 의해서 강화된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어떻게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복수의 변수에 대한 매개 및 조절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모형을 도출하기하기 위해 첫째, 외부 네트워킹이 기술혁신성과에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외부 네트워킹(networking) 전략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정보 획득은 중소 제조기업 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뿐만아니라,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의 규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외부 조직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둘째, 기술사업화 역량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기술사업화는 생산과 마케팅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역량을 말한다. 우수한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가격, 품질, 신기능 측면에서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내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그 결과로 높은 재무적 혁신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혁신적인 기업은 생산 역량과 마케팅 역량에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데, 기술혁신성과의 대표 지표로 제품 경쟁력을 지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새로운 혁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정보지원 인프라가 없는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용 정보인프라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해석 기능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대기업, 공급자, 소비자 등)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연구모형은 외부 네트워킹 역량(독립변수)이 기술혁신성과인 제품 경쟁력(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기본 모형에 기술사업화 역량을 매개요인으로 적용하였고, 이들의 관계에 기업의 내부역량(연구원 집중도, 매출액, 업력)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KISTI가 제공한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한 기업별 역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효율성)과 관련된 KISTI 외부 기술사업화 전문가(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변수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원천은 2차 정보인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자료와 1차 정보인 KISTI의 직접 설문 자료다. '제8차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설문 조사의 모집단은 종사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제조업 및 제조업 외 기업 중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43,204개사이다. 이 중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3,300개 중소기업을 표본추출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해 지원받은 290개의 KISTI 패밀리 기업(ASTI)을 대상으로 2017년에 전자 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송부된 290개의 설문지 중 222개의 기업에서 회신을 보내왔으며 그 중에서 설문 내용이 유효한 설문 조사는 149건으로 활용율은 51.3%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모면에서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 제조 중소기업(ASTI 설문 집단)과 R&D 중소기업(KBIZ 설문 집단)의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보다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제조 중소기업은 이미 출연(연)과 협업이 가능한 집단을 대표하는 성향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네트워킹 역량 강화가 제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기술사업화 역량(마케팅 및 생산 역량)이 가지는 매개 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먼저 통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크 역량 강화 효과가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는 기술사업화 역량의 제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 활용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과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상호작용항이 혁신성과(제품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델의 설명력도 증가하여, 멘토링 정보지원 횟수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된 복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토했다. 분석결과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제품 경쟁력 제고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조절 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지면 사업화 역량(마케팅과 생산)이 높아져서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며, 조절변수인 멘토링 지원 횟수가 높아지면 독립변수 외부 네트워킹 역량이 매개변수 생산 역량에 미치는 역량이 작아졌다. 종합하면, 외부 네트워킹 역량의 제고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직접적 기여하지는 않지만 마케팅과 생산 역량을 높여 간접적으로 기여한다(완전 매개 효과). 또한 이 과정에서 멘토링의 정보적 지원 횟수는 외부 네트워킹 역량 제고가 생산 역량을 제고하는 매개효과에 영향을 준다(순수 조절 효과). 그러나 멘토링 정보 지원 횟수는 마케팅 역량 제고와 제품경쟁력에 별다른 조절 효과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KISTI의 정보지원 인프라는 서비스 활용 마케팅이 이미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 수도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기능보다는(열위 기업 지원)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해서(의도적 선택적 편의)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가 어떻게 제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지 확인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보지원 인프라는 분석된 정보뿐만아니라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또는 전문가)과 지속적인 교류나 이런 기관을 찾는 역량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 정보지원 (온라인) 인프라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면 병행적인 오프라인 지원인 정보 멘토링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멘토링과 같은 오프라인 병행 지원은 성과 제고보다는 이상징후 감시에 적절한 장치로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셋째, 공공 정보지원 인프라를 통한 네트워킹 역량 제고와 이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효과는 특정 중소기업에서 나타나기 보다는 대부분 형태의 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활용 능력을 제고할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