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선채소류의 건조전 후의 이산화황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여 건조채소류에 이산화황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하였다. 신선채소류 6품목 182건을 수거하여 열풍건조하였고, 건조온도는 50~60도에서 최종수분함량이 10%정도 되도록 건조하였다. 건조전 신선채소류의 측정값은 발표된 문헌과 유사하였고, 건조후 측정값은 파, 양파, 양배추, 마늘, 무잎, 그리고 무에서 각각 평균적으로 104.6, 75.4, 129.1, 197.6, 23.0, 52.4 mg/kg 검출되었다. 국내 유통중인 건조채소류 41건을 분석한 결과 실험실에서 전처리 없이 건조한 시료들보다는 적은 값이 검출되었고, 아황산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건조에 따른 이산화황함량 변화를 검토한 결과 이산화황함량은 수분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증가량은 수분감소량을 고려한 예측값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고, 그 형태는 품목마다 몇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무, 양파, 파 등은 측정값이 예측값보다 적게 검출되었고, 무잎은 다른 시료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양배추는 유사한 값으로 검출되었다. 마늘의 경우는 측정값이 예측값 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으며, 일관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건조채소류에서 검출되는 이산화황함량은 단순하게 수분함량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곧, 시료내에 이산화황함량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건조과정중에 휘산 또는 효소반응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며, 수분의 감소가 시료내 이산화황함량의 증가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함유 성분의 특성이나 건조조건 그리고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분들의 변화등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수입 또는 유통중인 건조채소류에 대한 아황산염류 관리를 위해서는 각 품목별 특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자연발생 이산화황함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선택성있는 분석법의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건조채소류의 아황산염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9학년 기술 $\cdot$ 가정 교과서에 있는 $\ulcorner$진로 탐색과 직업윤리$\lrcorner$ 단원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진로탐색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스스로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의 중학교 3학년 4개 학급 13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천학급 2학급과 통제학급 2학급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절차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14회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기술 가정 9학년 교과서의$\ulcorner$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lrcorner$ 단원에 적용한 학생활동 중심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태도 영역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사후 검사하고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이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 요인에서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ulcorner$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lrcorner$단원에 적용한 학생활동 중심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능력 영역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사후 검사를 하고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시 실험집단이 직업에 대한 지식. 정보탐색, 자기이해 요인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ulcorner$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lrcorner$단원에 적용한 학생 활동 중심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 태도영역의 독립성과 능력영역의 의사결정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진로탐색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진로탐색 프로그램 실시 사전-사후 검사의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독립성 요인과 의사결정 요인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적었다. 따라서 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ulcorner$진로의 선택과 직업윤리$\lrcorner$단원에 적용할 때, 자기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독립성 요인과 의사결정 요인의 활동을 좀 더 보강하여 실시할 것을 권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the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thermoluminescence (TL)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methods for various foods. The analysed samples consist of 11 items including dried fruits (6 items) and mushrooms (5 items). To compare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food, all samples were irradiated with $^{60}Co$ gamma-ray source. In PSL study, the photon counts of all the unirradiated sample were identified negative (lower than 700). The photon counts irradiated (1, 5, 10 kGy) dried date-palm, dried jujube and mushrooms (Auricularia auricula, Phellinus linteus and Sarcodon aspratus) showed positive (higher than 5,000) and the results for the other samples were negative or intermediate (>700 and >5,000). In TL analysis most of items can be applicable to detect irradiated foods because of showing TL ratio above 0.1. The glow curves by TL method were estimated in the range of $150{\sim}250^{\circ}C$ in irradiated samples. In ESR measurements, the intensity of ESR signal (single-line) increased as the dose of irradiation increased. In particular, the specific ESR signals of irradiation-induced radical were detected in dried papaya, dried date-palm, dried banana, dried pineapple and S. aspr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PSL, TL and ESR methods were successfully applied to detect the irradiated foods. It is concluded that PSL, TL and ESR methods are suitable for detection of irradiated samples and a combined method is recommendable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detection results.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나트륨의 제약조건 변화에 따른 최적 식품섭취패턴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실현성이 높은 나트륨의 목표섭취량을 구하고, 이를 나트륨의 제약조건으로 최적 식품섭취패턴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트륨의 제약조건 (2,000 mg)을 100 mg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선형 계획법을 이용하여 조미료의 최적섭취량을 성 및 연령별 여덟 집단에 대해 산출하였다. 조미료의 최적섭취량이 조미료의 실제섭취량의 $25^{th}$ 백분위수에 가장 가까운 경우의 나트륨 양은 남성 19 ~ 29세, 3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에서 각각 3,600 mg, 4,500 mg, 4,200 mg, 3,400 mg, 여성 19 ~ 29세, 30 ~ 49세, 50 ~ 64세, 65세 이상에서 각각 2,800 mg, 3,100 mg, 3,100 mg, 2,500 mg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나트륨의 제약조건으로 하였을 때 성 및 연령별 여덟 집단의 최적 식품섭취패턴이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설계되었다. 결론적으로 나트륨의 제약조건을 2,000 mg으로부터 500 ~ 2,500 mg 정도 성 및 연령별로 상향 조정하였을 때 실현성이 높은 최적 식품섭취패턴이 설계되었다. 이 최적 식품섭취패턴에서는 여덟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채소류, 여성에서 우유 유제품류, 50 ~ 64세를 제외한 여성에서 과일류의 섭취량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처벌의 크기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는 사실인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고의성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그 행위자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삼자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어지는가에 대한 물음은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기존의 대표적 고의성 판단 모델들 중, '심적-상태 모델'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믿음)' 및 '욕망'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과 영미의 형법에서 고의성 판단 요소로 '지(知)적 요소' 및 '의(意)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평가 모델'에서는 행위의 결과적 측면을 반영한 요인들, 즉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결과의 나쁨 정도' 요인이 고의성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행위자의 행위 당시 심적-상태 요인이나 행위의 결과적 측면에 대한 도덕적-평가 요인보다 행위자의 '핵심-자기' 요인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자기 일치 모델'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형사사건의 중요한 특징들, 즉, 사건의 결과는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당사자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의 심적 상태를 진실하게 표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의성 판단 연구들과 형사사건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사건에서는 그 행위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추론이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른바 '도덕적-특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언론 및 형사사법기관에서 유념해야할 점과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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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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