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개인적 대처와 통찰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32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증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는 한편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발견함으로써 증상과 함께,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정신장애인 스스로 통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대처방안을 찾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 퇴원 과정을 이해관계자들의 행위양상과 행위가 드러나는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관리의 문제점들을 노정하여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참여자는 각 정신보건영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중 6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입원형태, 정신장애인 입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공백,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치료에 대한 형식적 국가관리, 장기입원의 구조화, 공공퇴원관리체계의 무기력과 기능의 전치현상 등의 5개 주제가 발견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 퇴원의 국가관리가 정신보건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가능케 함으로써, 관리의 공백과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퇴원후 관리에서도 국가관리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공공기관들의 기능전치현상이 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입원과정,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과 지역사회 지지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 및 생각이 어느정도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크게 3개 차원에서의 비교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는 인구사회학적 및 지역별 차이에 따른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지체장애인아 대한 편견과의 비교이며, 마지막 하나는 정신장애인, 그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편견과의 비교분석이다. 연구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일반인 300명, 정신장애인, 그 가족, 전문가 각 100명씩 총 600명이다. 표본은 우선 지역을 선점한 후 지역내 조사답변자를 선점하였다. 지역으로는 서울, 경산, 홍성이 선정되었고, 일반인은 무작위표집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지역의 병 의원을 통해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에는 정신장애인 편견척도, 장애인 편견척도를 포함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일반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간으로서 이들을 수용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이들에게 '사회적응하여 사는 사람'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컷으며, 사회봉사의 경험이 편견의 정도를 낮추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의 비교에서는 격리치료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불임수술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편견적 태도를 보였다. 대도시에서의 편견은 낮은 반면, 중소도시와 군/읍단위에서의 편견은 항목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 교육적도, 월수입에 따른 차이도 크게 보였다. 정신장애인들의 자기편견의 경우도 항목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되는 부분에 대한 편견이 높았다. 가족과 전문가에게서도 대체로 낮은 편견을 보이는 가운데 항목별 차이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특정편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전분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드러내 준 것이다. 정신보건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입원치료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전체가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인정해주는 사회통합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의 특성상 인권보장이 '다수의 안전'이나 '치료적 이득'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제한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 10명, 전문가 9명, 정신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각 권리(존엄성 존중, 차별대우 받지 않을 권리, 자발적 입원보장, 자유로운 환경보장)별로 문제영역(장기입원, 운전면허취득제한, 강제입원, 통신의 자유제한)을 구체화하여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을 질적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이 권리보장과 제한을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을 다수에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인권존중의 보편적 원리를 내세워 권리중심으로 정당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권리보장과 제한의 판단주체를 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아니면 비공식적 체계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rights advocacy on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for those who are mentally ill. Method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0 to March. 17, 2010. Forty one (2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 in the control group)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education program for human rights developed by the Gyeonggi-d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2009. The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lasting 8 weeks.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or the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the intervention.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increased after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significantly (t=1.87, p=.07; t=0.88, p=.384).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gram was not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the study was timely in that it suggests directions for those who develop rights advocacy programs for the ment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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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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