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한 철학자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다. 죽음을 무시함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도 하며, 오히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보다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기도 한다. 키르케고르의 사상 안에서 죽음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처럼 등장하는데, 이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보다 밀도 있고 진정한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사상에서 죽음이란 세속적인 삶으로부터의 죽음 혹은 자기부정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문제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원적인 것을 함께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그의 인간관 때문이다. 인간의 현재의 삶에 대한 절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도 있고, 또한 '자기부정'을 통해 단독자로서 절대자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 인간이 자기부정을 통해서 진정 실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곧 '진지함'을 의미하는데, 진지함의 부재(不在)는 정신적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부재(不在)를 의미한다. '죽음에 대해 진지한 사유'란 죽음을 자신의 현존재의 일부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러한 '진지함'을 '영원과 맞닿아 있는 현실의 삶'이라는 '현재에 충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처럼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그의 사유는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성으로서의 생명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하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정으로 의인들이 갈망하였던 그러한 삶이 충만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키르케고르의 사유는 죽음에 대한 '체험된 실재'라는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철학이란 죽음을 배우는 것'이라는 고대철인들의 지혜를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
윤리 도덕적인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는 '주지주의(지성주의)'라 불린다. 이는 다만 도덕적 실천에서 의지보다 지성이 앞서거나 중요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정신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앎의 확실성에 관한 문제'로 '앎의 제1원리들'을 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미즘에서는 이성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실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앎들이 존재하는데, 그 자체로 분명한 이러한 앎들은 그 확실성으로 인하여 이후의 다른 모든 앎들의 확실성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앎들을 알 수 있는 원리가 곧 앎의 제1원리인데, 이성과 양심이 그것이다. 따라서 토미즘의 '지성주의'는 곧 형이상학의 지반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이성의 경우 그 대상의 여부에 따라서 상위이성과 하위이성으로 구분되는데, 상위이성의 대상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이 다룰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대상'이다. 이러한 상위이성에 대한 긍정은 도덕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이성의 대상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조차 스스로의 추론을 통하여 확실한 앎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행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선악판단의 제일원리로서의 양심은 상위이성과 하위이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직접적인 신의 계시에 의한 진리가 아닌 일체의 세상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올바른 양심에 의한 행위는 항상 진리와 선을 보증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실천의 행위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행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의식'은 양심을 그 지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원리적으로 토미즘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 혹은 도덕적인 행위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앎에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유에 있어서 진정한 앎(의식적인 앎)은 곧 실천적인 행위와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앎은 실천을 위한 결정적인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토미즘이 '지성주의'라는 그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초등학생의 시스템 사고 요인 구조를 검증하고 초등학생의 선호 과목군에 따른 시스템 사고를 비교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 검사에서는 Lee et al.(2013)이 개발한 STMI로 초등학생 732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이 STMI를 어떤 요인 구조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전 검사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초등학생들이 STMI가 의도한 5요인 구조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검사지를 수정하였다. 사후 검사에서는 수정된 STMI로 초등학생 503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 검사에서 초등학생들은 STMI를 2개 요인(개인 내적 요인, 개인 외적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지로 응답하였다. 검사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932였으며 요인별 신뢰도는 .857과 .894로 나타났다. 둘째, 수정된 STMI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4개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지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은 팀 학습, 공유 비전, 개인 숙련은 각각 독립된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정신 모델과 시스템 분석을 하나의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는 .886이었으며 요인별 신뢰는 .686~.864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선호 과목군에 따른 시스템 사고를 비교한 결과 자연과학(공학) 과목군을 선택한 학생들과 예술(예체능)을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용어와 문장 구조로 수정된 시스템 사고 검사지를 활용할 경우 시스템 사고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선호하는 과목군 등 여러 학생 변인들과 시스템 사고와의 관련성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 소재한 광제정의 건립 배경 및 연혁 그리고 장소 및 공간특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 광제정 조영 및 이건(移建)에 담긴 상징과 장소적 함의를 추찰(推察)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옛 광제정 터와 현 광제정에 대한 '물리적 환경 인간활동 상징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장소성과 장소전승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정명(亭名)의 '광제(光霽)'란 선비로서 혼탁한 속세에 물들지 않겠다는 매당(梅堂) 양돈(楊墩)의 지조를 상징하며, 이는 매당 생존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광제정의 누정제영을 통해, 은일을 실현코자 한 매당의 심정과 광풍제월의 마음으로 우뚝 선 기상이 엿보인다. 광제정중건기를 통해 볼 때 광제정에 매화를 심고 광제라는 현판을 내건 주체가 바로 매당 자신이며 매당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광제정은 매당을 기리는 상징물로 존재해 왔는데 이는 경사지를 이용해 조성된 돈대(墩臺)와 매화 식재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광제정 입구 '숙호(宿虎)마을'과 광제정 우측으로 돌출된 '복호암(伏虎巖)'은 매당을 배향하는 공간이라는 장소성이 함축된 표현이며, 이곳에 새겨진 양집하의 5언시에도 매당을 추념하는 공간 아계사(阿溪祠)의 장소성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매당을 배향한 아계사가 고종5년(1868) 훼철되면서 그 유지(遺址)는 '광제정 이건을 위한 터'로의 쓰임새를 보였다. 광제정 건립 이후 최소 359년간 이어져 왔던 후천리 옛 광제정 터와 그 주변은 광제정의 이건에도 불구하고 '광제정 광제마을 광제교 광제천' 등의 지명 속에 '광제'라는 전부지명소로 남아 매당을 기리는 장소로 전승되고 있다. 광제정은 남원 양씨 종중의 '연대의 공간'이라는 뚜렷한 구심적 장소로, 전승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선조의 덕업을 숭상하며 시대적 고민을 함께한 후손과 종중 및 교우자 간의 동료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소 전승의 이면에는 매당의 인품과 '광풍제월'의 기상을 기리고자 하는 추모의 정 그리고 선조의 덕업을 이어받아 지켜나가는 '봉선(奉先)'의 정신이 깊이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호질>과 <양반전>은 유득공이 연암의 문예적 특징으로 논한바 외전이면서도 우언을 겸하는 그 글쓰기 방식을 잘 드러내는 한편, 연암 스스로 밝힌바 '이문위희(以文爲戱)'의 문필의식 또는 풍자와 해학의 정신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기왕의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두 작품에서 외전과 결합된 그 우언의 서술 방식과 의미 구조, 주제를 재점검하고, 전복적 비판적 주제 사상을 표현해 내는 우언과 풍자의 여러 수법과 기교를 재조명해 보았다. 외전과 우언을 혼합하고 있는 연암의 글쓰기(서술) 방법 또는 창작 방법은 <호질>을 "열하일기" 문맥에 도입하는 서두에서부터 범의 이야기와 북곽의 이야기를 결합시켜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에까지 거듭 활용되는 중층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작품세계에서 작중인물들과 함께 작품의 주제는 당면한 사회 역사적 현실로부터 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다층적인 의미와 성격을 지니게 된다. <양반전> 또한 표면적으로는 외전의 형식을 표방하고 있으나 등장인물이나 작품 구조는 우의적 성격이 강한 우언으로서, 어떤 특정한 부류의 양반에 대한 전이 아니며 '양반' 계급 일반에 대한 전, 양반 계급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를 통해 양반의 유래와 계급적 속성, 역사적 위치 등에 대한 작가의 견해 사상을 피력하는 우언이자 외전이므로 제목도 이런 일반적 전형성 내지는 보편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양반전>이라고 붙인 것이다. 작품에서 배경과 인물의 상징적 우의적 성격과 함께 황당한 허구적 사건 및 희화적이고 장황한 서술상의 과장은 작가의 비판적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우의적 풍자적 장치로서, <양반전>은 의인의 비유를 동원하지 않는 우언소설의 또 다른 한 전형을 보여준다. 작가가 작심하고 풍자하고 있는 것은 민중층의 사회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양반층은 몰락 해체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모순 속에서, 계급적 정체성의 위기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인습적인 외양과 풍습에 매달리며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려는 양반층(계급)의 속물적 허위의식과 부조리한 행태이다. 작가는 양반 신분을 매매하는 문권을 통해 이를 희학적(戱謔的)으로 묘사 강조함으로써 그에 대한 양반층 자신의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며, 변해 가는 사회 속에서 양반-사대부의 사회 역사적 기능과 본분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글로써 장난을 한다(이문위희(以文爲戱))"는 연암의 문필 의식은 우언, 아이러니(반어), 풍자, 역설, 패러디를 즐기는 그의 창작 태도 내지는 문예적 취향을 아우르고 있는데, <호질>과 함께 <양반전>은 이 같은 그의 문필의식이나 취향, 그리고 이 방면에 기발한 그의 재능과 기교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들뢰즈 체계의 형성이 칸트 체계의 '순수이성의 이상'이 역류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의 주저인 『차이와 반복』 내에서 그의 체계를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를 포착하고 이것을 통해 들뢰즈의 초월적 경험주의 체계와 칸트의 선험철학 체계 사이의 상호 변양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들뢰즈 체계를 해석하는 선행연구 가운데 반헤겔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들뢰즈가 구축하고 있는 사유의 전개 방식을 직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을 칸트로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 근본적으로 들뢰즈는 사유의 전체 지반을 두고 볼 때 헤겔과 출발점에 있어 다르다. 물론 헤겔의 정신철학 내부에 담겨 있는 변증법적 생성의 힘을 들뢰즈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체계적 환경이 이미 다른 것이다. 헤겔은 의식과 세계의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는 원본과 복사본의 체계라면 들뢰즈는 선행된 기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오직 복사본으로부터 출발한다. 들뢰즈 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경험주의의 관념적 유희의 권리에 있다. 그의 저서에서 그가 경험주의를 언급하고 경험주의의 전통을 수용한 칸트를 언급하고 자신의 철학을 초월적 경험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칸트 선험철학 체계의 역류 결과로서의 들뢰즈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역류 과정을 조감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흐름이다. 칸트 체계를 역류하는 과정에서 칸트가 조율해 놓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절묘한 동거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현실적 인식의 적확성은 들뢰즈에 의해 파괴되고 뒤섞이면서 경험 세계의 풍요의 환영으로 변양된다. 인식의 과학적 적확성으로부터 풍요의 환영, 들뢰즈의 입장에서 인식 체계를 조율하는 두 방식에 대해서 철학자는 선택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정당성의 문제이기보다 의식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들뢰즈의 선택은 결국 칸트가 숨겨둔 심연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현실의 표층으로 상승시킨 결과를 낳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층적 행동지원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s, SWPBS)을 국내 학교현장에서 근거기반 실천으로 보급하기 위해 개별화지원에 해당하는 3차 지원의 실행충실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타당화하는 것이었다. 3차 지원 실행충실도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 개관 및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핵심 평가요소 6개 요인으로 구성된 37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185명(남 52명, 여 133명)을 대상으로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 개별화지원 척도, 학교풍토 척도, 학생지도 척도, 긍정적 행동지원 효과성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각 하위요인에 4문항으로 구성된 5요인 구조(요인 1: 개별화지원 계획의 점검 및 평가, 요인 2: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 요인 3: 위기관리 계획, 요인 4: 문제행동 평가, 요인 5: 개별화지원 팀구성)의 총 20문항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 문항 α=.950, 하위요인은 α=.888 ~ .954로 모두 양호하였다. 상관분석에서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는 개별화지원 척도, 학교풍토 척도, 학생지도 척도, 긍정적 행동지원 효과성 척도와 각각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면서 양호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5요인 구조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신뢰도 및 타당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WPBS의 실행충실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본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형 3차 지원 실행충실도 척도가 국내 학교현장에서 SWPBS를 근거기반의 행동적 개입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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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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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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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