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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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의 리빙랩 현황과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탐색 (Exploring Possibilities of Intermediary Living Lab as a Platform)

  • 성지은;한규영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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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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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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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리빙랩 사례를 살펴보고 리빙랩 플랫폼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한다. 분석 사례는 국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주도로 리빙랩 플랫폼을 구축한 대표 사례인 '서울혁신파크리빙랩',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시니어리빙랩', '재난대응분야 리빙랩'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 가지 사례 모두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여 리빙랩 플랫폼을 형성하고 내 외부 조직에 리빙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술플랫폼에 4Ps 기반의 거버넌스 플랫폼이 결합된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의의와 성격, 추진체계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재 국내의 리빙랩 플랫폼은 확산되어 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리빙랩 플랫폼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경험을 공유하여 공동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리빙랩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 개발 (Development of the draft guidelines of the decommissioning plan for a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 이정민;문주현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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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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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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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은 원자로시설의 안전한 해체, 해체폐기물의 발생 최소화, 사람과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원자로시설 해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머지않은 시기에 해체를 맞이하게 되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관련 세부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AEA의 원자력 국제 안전기준과 원자로시설 해체경험과 선진화된 규제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로시설 해체계획서 세부 작성지침(안)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작성지침(안)은 국내 원자로시설 해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체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을 해체하고자 할 때 미리 준비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 토지수요와 공급체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Land Demand and Supply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of Korea)

  • 안정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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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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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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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의 주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토지수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도권에서의 가용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급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아 토지수급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의 인구변화를 기초로 주택수를 판단하여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토지공급체계를 분석하여 토지 공급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수도권에서는 2010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수요량 127만호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293km^2$ (8,855만평)의 토지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에서의 토지의 용도전환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도시용 토지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도시용지 공급의 중복규제 정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 재정립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공급체계 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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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유입에 의한 홍수 영향 분석 (Analysis of Flooding Effect by Sediment Inflow)

  • 한만신;최계운;이소영;조형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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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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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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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하천에 산사태, 하천 주변 개발, 제방 및 댐 붕괴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토사가 돌발적으로 유입될 경우 유입된 토사가 하천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또한 하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보와 같은 수공 구조물로 인하여 단면형태가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경우나, 구조물로 인하여 토사가 퇴적되는 경우 하천의 수위 변화를 크게 유발하여 하천 범람과 제방 침식 등을 발생시키며 하천의 안전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다량의 토사가 하천에 돌발적으로 유입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토사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치수대책이 완전하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홍수 조절 및 방재를 위한 수방대책 수립 및 수자원의 집중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토사에 의한 방재대책 수립을 위해서 수리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7월에 발생한 강우에 의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된 경기도 이천의 오천천을 대상으로 수치해석을 통한 침수 범람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내부가 1m이상 침수됨에 따라 흔적수위 및 현장 상황을 조사하였고, 당일 강우를 통한 홍수위를 산정하여 여러 가지 원인별 홍수 원인을 분석하였다. 2011년 7월에 발생된 강우는 복하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설계빈도로 30년 빈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강우에 의한 영향보다는 외부 영향으로 판단되며, 상류로부터 순간적으로 유입된 토사의 과다 퇴적에 의한 수위 상승에 의하여 교량 및 보 등의 수공구조물과 연계된 통수 단면적의 부족 등의 영향으로 홍수 범람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수 범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강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 보다 하천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하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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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취수시설 공기관 내 공기량 산정식에 관한 고찰 (The Estimate of Air Content in the Reservoir Water intake Facilities)

  • 윤동균;조진훈;김진택;한국헌;이승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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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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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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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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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박관리 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선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rategic Development of Ship Management in Korea)

  • 류동근;김종태;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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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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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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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언 (Suggestion for Safety Improvement of Compressed Natural Gas Vehicle)

  • 김영섭;박교식;김태옥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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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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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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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난 2010년 8월 9일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내압용기 파열사고 이후 정부는 CNG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내용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CNG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검사 인증기준 등 안전관리제도를 검토하였고, 더불어 CNG자동차 관련 종사자(검사원, 정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도 검토하였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CNG자동차용 용기형태, CNG용기의 설치위치, 압력방출배관의 재질 및 설치형태, 배관접속 및 접합방법, 가스누출 경보시스템, 긴급차단밸브 및 작동 스위치, CNG용기 보호커버, CNG 자동차 충전사업자의 공급자 의무사항, CNG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CNG자동차의 일상점검 제도, CNG자동차 종사자의 교육훈련제도, CNG버스 운송사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등이다. 위의 주요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CNG자동차의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다.

비구조적 홍수저감대책 고찰 (Characterization of Non-structural Flood Mitigation Measures)

  • 송재하;장호윤;최현일;지홍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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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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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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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약 2/3이 6월-9월에 집중하는 기상학적 요인과,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형학적 요인 등 홍수에 취약한 자연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천, 도시 저지대, 해안 및 산지에서는 홍수범람, 내부배제 불량, 해일, 산사태 등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극한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존 수방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규제, 홍수터관리, 홍수예경보 등 비구조적 재해대 비능력 향상이 시급한 현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수방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구조적 대책에 비해 비구조적 대책의 개발 및 적용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종합적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법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형별 발생원인별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대책을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구조적인 홍수방어대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적용성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홍수위험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의 다양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친수구역, 홍수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로 영국의 홍수위험구역 평가제도, 미국의 홍수터 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하천공간 분류 기준, 일본의 하천공간 설정 기준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홍수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풀 제도, 일본의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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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원격탐사자료와 GIS를 이용한 인공어초 시설지 적지 선정 공간분포도 작성 연구 (A Study on Suitability Mapping for Artificial Reef Facility using Satellite Remotely Sensed Imagery and GIS)

  • 조명희;김병석;서영상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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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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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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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안해역의 어장환경정비와 인공어초(Artificial Reef) 어장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장환경과 해양환경과의 관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초적지 지역을 선정하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 통영만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어초 시설지 적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어초 적지조사 1단계 요소 중 수온, 클로로필, 투병도, 수심 해저지질조선을 위성원격탐사 자료와 GIS를 이용하여 공간분포도를 작성하고, 인공어초 시설지 적지조건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인공어초 시설 예정지에 대한 적지를 선정하였다. 위성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한 인공어초 적지 선정기법은 어초의 적지선정에 있어 필요한 다량의 자료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가시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효율적인 어초시설의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Drought Disaster of Rural Region)

  • 이영근;박미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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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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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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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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