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계속되어 온 공기업의 개혁 성과에 대해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혁 움직임은 부채 수준의 급증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경영방침이 지속된다면 미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은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DEA로 측정하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DEA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이 개혁과정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계열적 추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 향후의 공공기관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or value cre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First, improvement of public finance policy can be obtained through connection of policy and estimate, and evaluation of soundness and rationality of tax system. Second, innovation of appropriation is achieved through effective division of cost, efficient division of budgetary resources and perfect accrual accounting. Third, a performance report must include accurate performance measures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its effect is linked to public finance policy. Fourth, general principles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must include significance, reliability, consistency with user concepts, relevance, understandability and comparability for financial reports.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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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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