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소장 윤용구)는 73년도 구구개편으로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새 출발한지 제 3차년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1975년의 슬로건을 「획기적인 실천의 해」로 내건 동연구소의 기본방침과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가질병관리체계 현대화가 세계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생물테러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병관리조직인 Public Health Agency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2년간 1,412억원을 투입하여 Agency를 설립하고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Health Canada, 2004). 또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3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설립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ECDC가 발족하는 내년 한 해에만 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Bosch, 2004). 이렇듯 새로운 질병관리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계기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하 SARS) 사태로 대변되는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의 폭발적 발생(outbreak)이다. 전염병의 만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국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비전염성질환과 손상의 질병부담이 이미 매우 큰 상태이며, 저개발 국가들은 전염병과 비전염성질환으로 인한 "이중의 질병부담(double burden of disease)"을 안고 있다고 한다. (중략)고 한다. (중략)
본(本) 논문(論文)은 광고주(廣告主), 광고대행업체(廣告代行業體), 매체(媒體)를 연결하는 유통구조(流通構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업(韓國廣告業)의 산업조직론적(産業組織論的) 특성(特性)을 분석하고 광고산업(廣告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정리함으로써 대외개방(對外開放)이 기정사실화된 국내광고시장(國內廣告市場)에 대한 정책(政策)의 개편방안(改編方案)을 논의한다. 산업(産業)으로서의 광고업(廣告業)에 초점을 둔 본(本) 논문(論文)은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으로서, 첫째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경우 장단기(長短期)로 구분된 전파매체정책(電波媒體政策)의 개편(改編)을 통하여 공민영혼합체제(公民營混合體制)내에서 방송광고(放送廣告)의 공급확대(供給擴大)를 추구함을 전제(前提)로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에 부여된 대행독점권(代行獨占權)과 가격규제기능(價格規制機能)의 축소(縮小)를 지향함으로써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복원 할 것, 둘째 신문(新聞) 및 방송광고(放送廣告) 공(共)히 매체(媒體)의 횡포(橫暴)에 대하여 경쟁정책당국(競爭政策堂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셋째 시장실패(市場失敗)가 존재하는 분야는 오히려 발행부수(發行部數) 및 시청률(視聽率)에 관한 정보(情報)의 수요(需要) 공급(供給)이기 때문에 ABC제도(制度) 및 시청률조사제도(視聽率調査制度)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政府)가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다.
새정부는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 개편하는 와중에도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확대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우리언론내의 과학기술분야는 계속 축소 조정 되고 있다. 많은 매체의 과학기술 관련부서가 경제문화부서의 일부로 또는 1개 담당으로...이러한 언론매체하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재건 및 IMF조기졸업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언론은 지난날 과학기술분야에 할애했던 관심과 열정을 살려야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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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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