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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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 Investment and Legal System Oper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조직 내 신기술 투자와 ICT 법·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연구)

  • Jung, Byoungh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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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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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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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ICT performance by new technology's investment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s. I will show the impact of government ICT investment interest, competency, convergence and process change, and then present policy direction. A research method used the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analysis, ICT investment interest and operational competency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ICT legal system and the role change of ICT process and convergence of new technologies showed the positive imp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showed the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ut the E-Government Act showed the negative impact. The contribution in the study expanded organization research from MIS perspective, and each organization is required the conflict resolve by ICT investment. A future study will require longitudinal study of ICT capabilities from previous to present government.

획득 관련 조직 발전방안-획득본부 신설 필요성을 중심으로

  • Gwon, Yang-Ju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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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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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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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획득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조직은 획득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본부내의 현 획득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조직체계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소요기능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더 책임성을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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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 Yoon, Jong-Han;Park, Sung j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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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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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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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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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Improvements: Focusing o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 Park, Soo-Kyung;Jang, Dong-Hy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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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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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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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d the level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to draw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s for the future. For this, the condition of operat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legal system,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rough the major disaster cases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erio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lack of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laws in the legal system, manuals and disaster preparation training. Th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such problems as inappropriate response to crisis, perfunctory re-organization and lack of organizations' functions. The problems in the networks wer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cooperation and association among each division, and operation methods. The presented improvements for the above problems wer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legal system, securing responsiveness of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 system.

A Study o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time Police Authority in Korea Coast Guard: Focusing on the Japan Coast Guard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Son, Yeong-Tae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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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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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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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gard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ich is legislated on 19th November, 2014] Korea Coast Guard(KCG) has been re-organized and belong from Korea Coast Guard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Furthermore, National Police Agency(NPA) Commissioner has the right for administer du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by succession from Korea Coast Guard Commissioner. That means that main rule has been moved from prior KCG to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and NPA currently which is dual structure. Meanwhile, This kind of organization change has been effective to investigative agency which exert KCG's call of duty and causes needs of variety problems. In other words, There are quite huge changes such as KCG's reduction of their work, call of duty and re-organization regarding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owever this change - including re-organization by government, was not able to take current MPSS's special features such as organization specialty and legal rights. It means, the current change has not been taken present law system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re was no preparation to stable maritime police authority action as well. To sum up, this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s supposed to provide total, quick security service by establishing strong disasters and safety control tower. However they only contains few area such as organization revision regarding 'Sewol Ferry Disaster', they was not able to contain the other parts of Socie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check the part of re-evaluation of current change made by KCC's organization revision. It is supposed to provide better legal stability by making clear of work area by government agencies who acts maritime polic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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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엔진 국산화품목 내구성시험 현황

  • Park, Geon-Tae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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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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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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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참여정부의 국방획득 제도개선 추진의 결과로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 정부출연 법인체로 '06년 2월 2일 새로운 조직의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기품원 사천센터에서 있었던 T-50엔진(F-404-102)의 내구성 시험평가 현황을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느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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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Governance and Basic Water Law (물거버넌스와 물관리기본법)

  • Lee, Seung-Ho;Kim, S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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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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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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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거버넌스 개념과 1997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물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물거버넌스는 물관리정책과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거버넌스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 계획, 수립, 시행이 아닌 비정부 조직과의 타협, 협의, 논의를 통한 양방향 정책결정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물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복수화 과정이다. 한국의 물거버넌스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우선 중앙, 지방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제도 등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주도로 입안된 1997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적정사용, 유역관리, 비용부담, 균형배분의 5원칙을, 2006년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일원화 대신 통합물관리, 적정사용 대신 수요관리를 삽입하여 5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해당사자 참여는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당사자 참여 원칙의 제도화가 없이는 위의 두 법안이 제시한 원칙의 적용과 시행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원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행이 쉽지 않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의 균형배분 원칙 관련, 만약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합의가 없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가 있을 경우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물거버넌스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에 필요한 조직은 물이용 관련 물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물관리 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1997년, 2006년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시하였고 2006년 기본법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상,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련 중앙부처의 장, 지방행정조직의 장만을 포함하여 유역관리를 책임질 유역관리조직의 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유역관리 시행이 바람직하기에 유역관리조직의 장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기본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속하게 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정, 재정적 압력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 물문제를 물관리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환경단체,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역위원회가 필수적이다. 또한 유역 관련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역관리청도 필요하다.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청은 유역 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물관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며 합의점에 이르는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두 기본법안은 유역관리 원칙을 제시하긴 하였지만 유역관리 시행 관련 조직,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한국의 물관리는 소득, 문화 수준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물공급에 대한 요구, 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화 등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물거버넌스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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