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의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기록보존관리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기관 정보조사제공을 위한 삼자(三者) 협력모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중심으로 정보조사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이용자, 직원, 그리고 직원의 협력관계(직원-이용자, 직원-외부전문가)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 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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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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