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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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 이철환;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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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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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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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emedy for Defamation)

  • 전찬희;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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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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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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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yber Communitie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 이정향;김영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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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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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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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 노동자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 중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 결과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의하면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와 비 민족 공동체 간에는 응집의 강도, 공간 제한성, 외부 사회와의 연결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단위의 공동체는 '국지화된 공동체'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참여 동기는 협업과 공유 보다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친목, 교류' 등이며 이를 위해 소통 관계형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통합형' 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한국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점 등이 참여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내부에서 이주 노동자 속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추의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사회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형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토론, 개인(인권) 문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가 한국의 원 문화와 이주 문화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사회 문화적 호명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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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f the Factors Organizing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 and Empowerment on the Community Relation and Productivity)

  • 이채식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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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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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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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관계 및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인권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강화 수준에서는 학력과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형성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 수준에서는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변인 모두 장애인들의 공동체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강화 변인만이 장애인들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을 높여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재활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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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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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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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