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미래 사회의 창조적 인재를 양성해야할 한국의 디자인 교육의 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의 동양성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교육 플랫폼을 제안한다. 창의적 인재 양성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상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연구의 배경 및 범위에 관해 기술하였다. 문헌조사와 한국디자인 교육의 위기의 현황을 (한국 산업 통계 조사)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정보화 시대에 사라지게 될 교육 및 디자인 교육방향 전환과 새로운 플랫폼에 관해 기술하였다. 현재는 지식기반 산업 성장전략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됨을 기술하였다. 셋째, 6가지 미래 인재의 조건과 아시아적 사고와 가치지향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미래 디자인 교육이 동양성 기반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서술하였다. 대학의 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의 구성안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통한 실천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동양성 기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국 디자인교육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확보방안은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시스템 혁신이다. 디자인 클러스터, 대학, 디자이너, 스튜디오, 정책 기관, 디자인 단체, 기업, 미디어, 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시스템 및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공개,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성 탈피, 비용 절감과 같은 이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활동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과 접목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프트웨어의 신기술 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정책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주목 받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직들이 어떠한 이유로 기존의 비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게 되는가에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이주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로 알려진 Push-Pull-Moorin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안하고 그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에서 수집된 총 268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push 요소인 지속적 유지비용, 벤더 의존성, 기능적 무차별성, SW 자원의 비효율성, 그리고 pull 요소인 네트워크 기반지원, 시험 가능성, 전략적 유연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식수준향상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 되었다. 또한, Mooring 효과로 관리자의 SW 경쟁력 확보의지는 push와 pull요소 중 지식수준향상과 OSS 전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OSS로의 전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단순 비용으로만 인식되던 물류분야가 비용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물류경로 상에서 공급자와 판매자 및 수송과 보관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인 물류센터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선행연구 및 물류센터의 개요 및 역할, 현황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물류센터의 문제점 파악과 더불어 물류시설의 수요조사 및 표준화 구축을 위한 가이드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 보완,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방안 등의 정책 개선, 공동화, 정보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원가산정을 통한 비용개선, 파트너쉽 구축, 재정적 지원, 부처별 협력 등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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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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