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Lee, Jun Hwa;Jo, Hui-Jun;Park, Seong-Gap;Gang, Yun-Cheol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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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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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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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의료부분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의료정보보호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안을 일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역량성숙도모델통합(CMMI)을 통해 의료정보보호관리 기준, 의료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 의료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 성숙수준으로 구성된 의료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는 2002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44개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객과 기업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고객접점인 컨택센터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 및 국내의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을 살펴보고, 컨택센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반영할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토대로 하여, 컨택센터의 특성과 정보보호요구사항을 반영한 컨택센터의 정보보호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는 조직의 정보자산에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원하는 보호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고, 향후에는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섹터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SC27 WG1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새로운 국제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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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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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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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 및 관리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란 조직의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 내부 시스템의 보안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그 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일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해준 반면에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산발적인 보안 관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1년 7월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2009년 12월 현재 77개 업체(기관)가 인증을 받았으며, ISO27001 인증 건수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인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ISMS 인증의 실수요자가 인식하는 인증의 효과성 등의 질적인 측면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동안 인증취득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결함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중소, 대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 기술연구반 아이덴터티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8]. 정보보호관리체계 작업반(WG 1)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 요구사항을 다룬 ISO/IEC 27001[6]을 이용해 여러 섹터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의 배열을 제시한다.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역기능의 문제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지난 수년동안 정보를 보호하는 기준이나 지침 등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공동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에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 법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될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국내의 현실에 맞는 정보 보호관리기준 마련 작업을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왔으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더불어 각 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 마련하여 온 지침과 절차 및 기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제시하고 있는 통제사항들을 간략하게 비교함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과 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 많은 관련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및 인증제도의 도입과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경우를 미리 준 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성숙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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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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