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정보보안 사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파속도나 그 피해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래 환경이 산업융합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가상의 사이버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 위주의 단편화된 보안인재를 넘어서, 기술적 보호와 물리적 보호를 관리적 관점에서 아우를 수 있는 다차원적 보안역량을 가진 보안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술위주의 단편화된 정보보호 교육을 넘어서 산업융합 환경에 맞는 보안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분류체계별로 특색 있는 정보보호 교과목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직업군간의 이동시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적 관점의 정보보호 교과목과 경영 관리적 관점의 정보보호 교과목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산업융합 환경에 어울리는 다차원적 보안인력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직업군간의 이동 시 각 직업군별 핵심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신력 있는 거래체결을 보장하고 그 거래정보의 위변조를 용납할 수 없는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원장 관리 방식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오히려 그동안 상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왔던 탈중앙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합의방식과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을 통해 세계의 금융 산업과 IT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내 블록정보의 비가역성 및 블록체인 참여자간 블록의 공유와 같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이 특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삭제와 제3자 제공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향 및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C 및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다 간단히 컨텐츠의 COPY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음악이나 영상의 저작권자들은 PC나 인터넷을 통한 부정 카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은 풍전등화와 같다. 이에 CPTWG에서는 DVD를 기점으로 PC 주변기기 및 네트워크에 저작권 보호환경을 확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의 고도화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무형의정보(콘텐츠)를 통해 성장 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복제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의 광범위한 침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서도 DC산업 발전의 디딤돌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하는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내DC산업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국내DC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이슈를 살펴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금융서비스산업 전반에 고객의 금융정보 및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체계와 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권이 ISMS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보안 문화, 실무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 다양한 조직 안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데서 출발하였다. 금융서비스산업 내에서도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27001을 도입한 금융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에 따른 부적합 추이 및 통제 요인의 분석을 통해 해당 ISMS의 주요 통제 영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ISMS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금융 관련 5개 조직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의 개선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금융 섹터에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적어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지만, 초기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해, 대상 업체들에서 최초심사로부터 3년 주기가 지나는 동안 부적합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합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물리적 환경적 보안, 의사소통 및 운영관리, 접근통제 영역이 각 23%, 19%, 17%를 나타내 전체 부적합의 59%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통제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이슈를 ISMS가 충족시키고, ISMS가 금융서비스산업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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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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