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국내 철도화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로 운송에서 철도로 전환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단계로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오랜 기간 모달쉬프트 보조금제도를 운용해온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철도 전환보조금 지원방향을 보조금효과 극대화 측면, 기존철도물량의 지속적 확보 측면, 지원의 정당성확보 측면에서 제시하고, 현 보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6월 26일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대학입학제도'로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학력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라는 정책추진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방안에 대한 지방사립대의 입장과 향후 정책추진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 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 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 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군 기록관리는 꾸준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조직에 기록관리제도 정착의 주요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규율을 중시하는 조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의 원인을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성원의 기록관리 행위를 제약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과 해석현상학적 분석기법(IPA)을 적용하여 제도의 내용, 권력관계, 조직특성, 구성원 인식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육군 구성원들은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는 여러 제도 간의 비일관성으로 혼선을 느끼고 있으며 제도 및 조직에서 추구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조직목표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책임성과 효율성을 조직목표와 올바르게 연계하여 교육을 통해 구성원에게 내재화해야 함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 인식개선 및 제도정착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의 리더십 발휘와 책무는 대학사회의 구성원과 정치·경제적 압력, 제도 시스템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정당성의 파워와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총장의 리더십이야말로 대학조직 전체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자 촉매제이다. 이러한 총장 리더십의 공통적인 덕목을 집약해 보면 대학총장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하며,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대학의 생존전략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개방된 의식을 지녀야 하며, 국제적 감각이 있는, 교육경영자로서의 CEO형 총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원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많은 STS학자들은 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닌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제도화된 시민참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민참여의 다양한 양상과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비제도화된 시민참여와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2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환경보건' 분야로서, 이 분야는 한국에서 20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정책 연구의제로 등장하였고 이어서 법제도화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2000년대 초부터 크게 쟁점화 되었던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이다.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환경보건'과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정부의 정책 연구 의제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비제도화된 시민참여 혹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 하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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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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