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점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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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펄스전류의 인가위치에 따른 심매실 봉상 접지전극의 과도접지임피던스 특선 (Transient Grounding Impedance Behaviors of Deeply-driven Ground Rods According to the Injection Point of Impulse Currents)

  • 이수봉;이봉;이승주;전병욱;이복희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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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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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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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임펄스전류의 인가위치에 따른 심매설 봉상 접지전극의 과도접지임피던스와 규약접지임피던스 특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과도접지임피던스는 심매설 접지전극의 길이 및 임펄스전류의 상승시간과 인가위치에 강하게 의존하며, 접지전극의 자체 인덕턴스는 짧은 시간 영역에서 점지시스템의 과도접지임피던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매설 봉상 접지전극의 자체 인덕턴스의 저감은 과도접지임피던스 특성의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접지도선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여 접지전극의 상단에 접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산 청삼 헴프단백질의 특성 분석 (Characterization of Hempseed Protein in Cheungsam from Korea)

  • 김점지;이미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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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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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3-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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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산 청삼종자를 식품산업 분야에서 응용하기 위해서 청삼종자의 영양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삼종자는 약 30.52%의 지방과 30.02%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삼종자 지방은 약 88%의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의 비율이 약 3:1이었다. 또한 청삼종자는 높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산-염기 침전법으로 추출한 청삼종자 단백질은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삼 헴프단백질이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 platensis로부터 phycobiliprotein의 분리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Isolation of Phycobiliprotein from S. platensis)

  • 김점지;김윤경;이미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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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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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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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S. platensis로부터 phycobiliprotein을 $30-60{\%}$ 황산암모늄 분별침전법과 Sephadex G-100 gel filtration 및 DEAE-Sephacel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의 순서로 4.23의 정제도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phycobiliprotein은 최대흡수 파장이 620 nm인 c-phycocyanin이었다. 분리된 phycobiliprotein은 SDS-PAGE상에서 $({\alpha}$$({\beta}$의 두개의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alpha}$$({\beta}$ 소단위체의 분자량은 각각 14.5 kDa과 16 kDa 부근이었다. 또한 gel filtration을 사용한 변성 전 분자량은 약 100 kDa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리한 phycobiliprotein이 $({\alpha}{\beta})_{3}-trimer$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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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로 인한 DNA와 적혈구 손상에 미치는 오가피 추출물의 효과 (Effect of Acanthopanax extract on the DNA and erythrocyte damage induced by herbicides)

  • 서유나;김점지;성광수;이미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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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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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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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가피 에탄올 추출물이 제초제로 인한 DNA와 적혈구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멧 어세이와 용혈반응을 사용하여 오가피 추출물 존재하에서 DNA 산화손상 억제와 적혈구 손상 억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페녹시계 제초제인 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5-T (2,4,5-trichlorophenoxyacetic acid) 그리고 바이피리딜계 제초제인 paraquat은 임파구 DNA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2,4-D, 2,4,5-T, 혹은 paraquat으로 인한 DNA 산화손상은 오가피 추출물 처리에 의해 시험관에서 억제되었다. 또한 적혈구 손상도 오가피 추출물 처리에 의해 시험관에서 억제되었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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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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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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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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