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양성 성상세포종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방사선치료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한다. 방법 : 1979년 부터 1990년 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두술(36예) 또는 조직생검(10예) 등을 통하여 양성 성상세포종임을 확인한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46명의 치료성적을 분석하였다. 20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조직 분화도 I등급이었고 26명은 II등급이었다. 방사선치료는 통상적 분할 치료법에 따랐으며 총방사선량은 45 내지 60Gy(중앙값 54Gy)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간은 60개월이었다. 결과 : 전체환자 46명의 2년 및 5년 생존율은 $80\%$ 및 $72\%$이었고, 2년 및 5년 무진행 생존율은 $75\%$ 및 $63\%$이었다. 조직학적 분화도가 유의성이 가장 큰 예후 인자임이 확인되었으며 조직학적 유형과 운동수행능력 또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치료에 따른 중증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 생존율은 양호하였으나 치료 실패의 주요소는 국소적 종양치유 실패였다. 확인된 3종의 양호 한 예후인자와 아울러 연령 및 수술적 절제범위 등도 향후 치료방침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수술의 경우 최근 들어 상당한 발전이 계속되면서 시술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대학교 흉부외과에서는 1994년 9월부터 1995년 8월까지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수술 67례의 임상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1. 진단은 기흉 35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9례, 농흉 7례, 폐암에 의한 삼출액 3례, 다한증 3례, 흉강내 이물질 2례, 중피종 1례, 속립성 폐결핵 1례, 기질화된 폐렴 1례였다 2. 수술은 기흉환자 35례중 흉막 유착이 심하여 개흉술로 전환한 2례를 제외한 33례 에서 비디오 흉강경 기포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외에 흉강경을 이용한 지혈 5례, 세척술 7례, 이물질 제거 2례, 악성 늑막 삼출시 활석분무 3례, 교감신경 절제 술을 3례 시행하였다. 흉강경적 생검은 12례 시행하였다. 3. 기흉환자중 재발성 기흉으로 18례 수술하였고 지속적 공기누출 12례, 단순흉부사진상 기포가 보인 례가 5례 있었다. 심한 유착을 보여 흉강경에서 전환한 개흉적 기포제거술 2례를 시행하였다. 4. 비디오흉강경적 생검을시행한 12례의 병리학적 소견은 특발성 폐섬유화증 9례, 속립성 결핵 1례, 중피종 1례 및 기질화된 폐염 1례였다. \ulcorner鈒\ulcorner폐섬유화증 9례중 7례는 박리성 간질성 폐염, 2례는 통상 성 간질성 폐염이었다. 5. 비디오흉강경 67례중에서 63례에서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고 4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2 례가 계속된 공기누출, 2례는 반대측의 무기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디오홍강경 수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으며 앞으로 흉부수술영역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은섬유종증(Gingival fibromaotsis)은 치은조직의 섬유성 증식을 나타내는 드문 구강질환이다.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상염색체 우성 또는 열성의 유전성이거나 특발성일 수 있다. 주로 영구치 맹출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나, 드물게 유치열기나 출생시부터 이환되는 경우도 있다. 치은은 서서히 증식하여 치아의 해부학적 치관부위를 덮거나 구개 변이를 일으켜 혀 운동장애를 야기하거나 입술 폐쇄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 증례의 환아는 14개월 된 여아로 출생 시부터 계속된 치은증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특별한 가족력이나 의학적 병력은 없었고, 임상 유전검사 결과 알려진 어떤 증후군으로 진단되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이 지연되어 있었다. 펀치 생검을 하였으며, 조직검사명은 치은섬유종증이었다. 가족력이 없어 특발성 치은섬유종증으로 진단하였다. 환아의 연령 및 전신 상태를 고려해 치은 절제술 등의 외과적 치료는 연기하기로 하였다.
배경: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는 비소세포폐암의 병기 결정과 예후에 중요한 인자이며, 정확한 진단이 치료 방법결정에 필수적이다. 종격동경검사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받고 종격동경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 종격동경검사 결과 및 최종 병리학적 병기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종격동경검사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연구대상 환자 348명 중 남자가 263명 여자가 8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62.1{\pm}8.5$세이었다. 203명은 방사선검사에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145명에서는 전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종격동경검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55.5{\pm}16.5$분이었고, 평균 $2.2{\pm}1.0$개의 림프절군에서 생검을 하였다. 검사 중 5예(1.7%)의 일시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나, 그 외의 합병증이나 사망은 없었다. 종격동경검사의 위음성률은 7.8%였다. 종격 동경검사는 민감도(77.5% vs 71.9%, p=0.012), 특이도(100% vs 74.4%, p=0.00) 및 정확도(92.2% vs 73.6%, p=0.00) 등이 방사선 검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종격동경검사는 절제가능한 비소세포폐암에서 치료 전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Focal epithelial hyperplasia(FEH)는 구강편평상피의 국소적인 증식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어린 나이에 호발하며 종종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협,순측 및 설측 점막에 호발하지만 치은이나 혀의 병소(lesions of tongue)도 보고된 바 있다. 이 병소는 전형적으로 다발성인 부드럽고 촉진 시 압통이 없는 편평한 구진이나 반의 형태를 갖는다. 종종 유두상의 표면을 보이기도 한다. 각각의 병소는 비교적 작고 분리되어 있으며 잘 경계지어진다. FEH의 조직학적 특징은 구강 상피의 유극세포증(acanthosis)이다. 그 밖에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병리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구멍세포(koilocyte)나 유사분열상 세포(mitosoid cell)가 관찰되기도 한다. 본 증례의 5세 여자환아는 치은의 돌기성 병소를 주소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하였다. 임상구강검사 결과 무경형의 유두상 구진(sessile papillary papules)이 상악 좌우측 제 2 유구치 협측 치은에서 관찰되었다. 촉진 시 동통은 없었다.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조직생검을 시행하였으며, 유극세포증이 관찰되었다. 이에 FEH로 진단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FEH는 몇 달이나 몇 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소멸하므로 일반적으로 치료는 불필요하다. 다만 진단적인 이유나 심미적인 이유로 보존적인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치료 후 재발의 위험은 최소한이며, 악성 전이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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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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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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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본 교실에서는 우측 악하부와 우측 안와 하부의 종창으로 내원한 53세 여자 환자에서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로 림프절의 반응성 과증식으로 진단되어 다시 절제 생검을 시행하여 multi-centric Castleman's disease로 진단하였다. 조직 검사상 유리질 혈관형과 형질세포형이 공존하는 복합형으로 나타났으며 병소의 적출술만을 시행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견없이 좋은 경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로 한다.
12살의 중성화된 수컷 시츄견이 구토, 식욕부전, 체중감소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병력청취,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가 진단을 위해 시행되었다. 병력청취에 따르면, 환자는 몇 주 전부터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혈청화학검사에서 환자는 고질소혈증을 보였고 복부 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에서 위의 유문부 종괴를 확인하였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유문방의 증식성 종괴가 관찰되었다. 내시경적 생검 후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는 위선종이였고 이 결과에 따라 수술적 처치(유문 배출부위의 절제와 Y-U 유문성형술)를 실시하였다. 수술 후 두번째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또한 위선종이였다. 술 후, 환자는 점차 호전되었고, 임상증상은 술 후 3주 후 사라졌다. 환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
목적 : 거대 세포종이 방사선 조사 없이 악성 전환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 저자들이 경험한 4례를 분석하여, 흔하지 않은 악성 전환된 거대 세포종의 진단과 치료의 방침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5년 9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거대 세포종 112례 중 방사선 조사 없이 악성화한 4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악성전환 후 평균 추시 기간은 2.4년(최저 1.3년, 최고 4년)이었다. 결과 : 거대 세포종의 진단 후 악성 전환 때까지의 기간은 평균 6.9년(최저 2.2년, 최고 13.5년)이었고, 근위 상완부 연부 조직, 근위 대퇴골, 원위 대퇴골, 근위 경골에 각각 1례씩 발생하였다. 3례에서는 골 육종으로, 1례에서는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으로 악성 전환이 일어났으며, 국소 재발은 1례, 폐 전이는 골 육종으로 악성 전환한 3례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결론 : 방사선 조사 없이 속발한 거대 세포종의 악성 전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병리 조직의 철저한 채취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사료되며, 방사선 소견상 악성 전환이 의심될 때는 부적절한 절제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절개 생검을 먼저 시행한 후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호산구성 위장관염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드문 질환으로 1937년 Kaijer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1961년 Ureles 등은 광범위한 장관 내의 호산구 침윤으로 인한 장관의 비후, 부종 등을 보이는 미만형과 가성종양이나 용종의 형태로 장폐쇄를 흔히 일으키는 국한형으로 분류하였다. 1970년에 Klein 등은 미만형을 호산구가 주로 침윤한 장관병의 층에 따라서 점막하층형, 근육층형, 장막하층형 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호산구성 위장관염에 대하여 Talley가 제시한 진단기준에 의하면 첫째, 위장관 증상이 있고 둘째, 식도에서 대장까지의 위장관에 대한 조직 생검에서 한 곳 이상의 호산구 침윤이 있으며 셋째, 소화기 외에 여러 장기에 호산구 침윤이 있으며 넷째, 기생충 감염의 증거가 배제되어야 한다. 식도와 직장까지 소화관 어디든지 발병할 수 있으나 위장과 근위부 소장이 호발 부위이다. 호산구성 위장관업의 증상은 종종 급성 복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급성 충수돌기염, 폐쇄성 맹장병변, 치료에 반응을 않는 거대한 십이지장 궤양, 또는 장중첩증, 출혈 등의 급성 합병증을 동반하거나, 진단이 확실치 않는 경우, 악성종양과의 감별을 요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증례: 59세 남자 환자로서 내원 3주 전부터 시작된 식후 구토를 주소로 내원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3회에 걸친 위내시경 조직검사 상 섬유소성 괴사와 육아조직, 섬유성 반흔형성을 동반한 만성궤양성위염 및 호산구 침윤 소견을 보여서, 위장의 수출부 폐쇄를 동반한 Borrmann 4형 위암으로 의심하고 위전절제술 및 D2 림프절 과청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병리 조직 검사상 고유근층의 저명한 비후성 반흔을 동반한 호산구성 위염, mural type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퇴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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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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