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3081과 호주와 영국의 메타데이터표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에 나타난 메타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현용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므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모두 적용가능하다. 이 요소는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제정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개편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은 그 자체로 정보이면서 동시에 매체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종이 기록물에 대한 보존매체는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중복 저장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화 광디스크를 제작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존매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도 기존 종이 기록물을 염두에 둔 보존매체 개념과는 달라야 한다. 보존매체는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및 가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대로 된 보존매체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현행 보존매체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 보존매체의 관리방안도 제시하였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종이기록물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진본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은 포맷과 메타데이터가 수정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환이 적법한지에 대한 증명과 적법하지 않은 변경은 없었다는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을 획득한 시점에서부터 진본임을 확인하고, 보존기간동안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진본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 진본이 아님이 판명 났을 때의 사후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진본성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필요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전자기록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손상 형태별 전자 기록물 복원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되는 구분 엔진과 복원 엔진은 전자기록물의 형태 및 구조를 기반으로 손상 전자 기록물을 분류하고, 손상된 형태에 따라 복원 확률을 높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멸실되는 전자기록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전통적 종이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로 중심을 옮기고 있는, 21세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록관리학에서 전자적 형태의 기록 정보의 생산, 관리,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학 영역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록관리학 관련 5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성과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학 영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은 총 99건이었으며, 양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선호한 주제영역은 메타데이터, 전자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빙(아카이브), 정보(기록물)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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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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