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전자금융사기의 방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금전적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예방서비스 시행 전후의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와 '전화 및 문자 이용 사기' 유형이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건수가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앱 이용 사기' 유형은 피해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각 세부사례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전자금융 예방서비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유사하게 현재 시행중인 예방 관련 서비스/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의 도입과 활용을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고, 현재 시행/논의 중인 다양한 정책을 종심방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는 이동전화단말에서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는 서비스 종류 및 인프라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를 위해서는 RFID 기반 USIM, 단말, 결제기가 필요한데, 현재 RFID 기반 금융 USIM 용량제한(144KB)으로 서비스 확장이 곤란하며 특히 인프라(단말, 결제기 등)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다. 모바일 단말 금융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USIM을 국제규격인 NFC로 표준화, 범용성 및 규모의 경제 확보, 모든 국산단말에서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콤비 또는 NFC 등 RF 기능 탑재의무화, 전국에 보급된 카드결제기에 RF 탑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단말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 기술과 악성코드 배포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공격형태도 더 정교해짐에 따라 사용자 PC에 설치된 보안 도구만으로는 더 이상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해킹 악성코드에 의한 불법 계좌이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정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는 고객의 PC가 해킹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금융회사가 우선 책임지게 되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기 발생한 메모리 해킹 악성코드에 의한 인터넷뱅킹 사고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공격유형을 도출하고 사용자 인증수단이 해당 공격유형에 어떤 취약점을 노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사용자 PC에 메모리 해킹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수단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인터넷환경에서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사용자의 신원확인, 부인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환경의 공인인증서를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자서명이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유출 시 사용자가 과거에 서명했던 전자서명이 재사용(로그인, 전자금융거래 등)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기에 인터넷 상에서의 전자서명 재사용에 대한 원인, 방지 절차 및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금융 회사 전자금융 거래 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송금인은 출금 계좌 번호와 출금 금액 그리고 금융 회사에 사전 등록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 회사가 사전에 배부한 인증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이용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금융 회사와 송금인간 발생하는 이용자 인증 중심의 단방향 거래는 착오 송금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금인과 금융회사 이외 수취인과도 자금 이체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공유하여 수취인이 확인 후 응답하면 이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가 가능한 온라인 전자금융 2-WAY 거래인증 모델을 제안한다 기존 단방향 전자금융 거래 이체 방법을 양방향 거래 방법으로 개선하여 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이외 대여금 거래, 계약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금융 회사 계좌이체 거래 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편리성 강화와 금융 회사의 P2P거래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 과정에서의 사이버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선불전자거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효과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거래내역 기반과 이용자 ID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거래내역 기반 모델 분석에서는 원데이터 기반 거래내역 분석과 특성 항목을 추가한 2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용자 ID 기반 모델에서도 도메인 특성에 맞는 특성 항목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치 탐지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및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거래내역 기반의 탐지모델보다 이용자 ID 기반의 탐지모델이 선불거래지급수단 이상탐지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용자 ID 기반 모델에서는 신경망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공격시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보안수단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에 원격으로 침입을 한 뒤 공격하는 방법 및 디바이스를 물리적으로 획득하여 전자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으로 개인별 입력패턴을 분석하여 본인에 의한 전자금융거래 시도인지 유무를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화면 터치(touch)를 통해 입력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상 터치 시간이나 압력 등의 패턴(pattern)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monitoring) 함으로써 정상적인 모바일뱅킹 고객과 공격자를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안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개인별 입력패턴 정보를 실제 수집하여 실험하였고, 실험결과 입력패턴 정보 분석을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력패턴 정보의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전자금융거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비대면 사이버 거래에 따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최근처럼 각종 사이버 위협이 부각되고, 실제로 크고 작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침해사고는 금전적 피해 이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작은 위협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금융결제원 금융ISAC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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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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