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화폐론적인 분석과 함께 전자적인 결제수단의 보급이 신용창조와 소비자의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에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자화폐는 현재로서는 현금과 예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결제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은행부채의 하나의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발전단계 수준의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능력과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창출과 결제시스템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신용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리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영세하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발생되는 전자결제의 문제점으로 인터넷 쇼핑몰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반하는 일도 발생한다. 따라서 전자결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분석을 통한 전체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먼저, 운영업체 자체의 문제점을 도출한다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영세성으로 인한 투자자금의 부족, 신용카드회사에서 영세 인터넷 쇼핑몰에 고율의 카드수수료를 부과,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신뢰성의 문제 등이 있다. 두번째로,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표준화와 보안문제, 전자결제시 소비자가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부족,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있다. 운영업체 자체의 대응방안과 외부 환경적인 측면의 대응방안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운영업체 자체의 대음방안은 공동화와 협업화,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이 있고, 두번째로,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은 전자상거래 요소기술개발 촉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지도가 필요, 표준화와 인증제도의 정착화가 조속화, 소비자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현금이나 수표 등 전통적 결제수단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화래 결제로 대체되고 있다. 국내 전자화폐 시장은 소액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장현황은 예상과 달리 인식부족, 기반시설미비, 법ㆍ제도적 미비,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화폐가 일반 및 인터넷 쇼핑몰 대금 결제 이외에 교통카드, 신용ㆍ직불ㆍ현금카드, 보안카드, 의료카드, 신분증, 인증서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크게 활성 될 전망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전자화폐 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해 그 대비책을 강구해 본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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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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