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철강산업의 전자거래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철강사 전자거래 대상업무 파악 및 도입효과 극대화 전략 수립 - 업무분석을 통한 전자거래 관점에서의 업무개선과제 도출 - 철강 관련사 Value Network 구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 업무/데이터 전자문서 표준 도입 - 철강전자거래 e-Business 모델 정립(중략)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인으로 위장하여 전자문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는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 변조가 용이하고, 문서작성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송 내용의 비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같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과 인중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전자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거래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비록 전자거래법과 갈이 시행초기라서 아직 법규정이 미비하나 전자거래의 시발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과 인증과 관한 기술적 내용과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최근 제정하여 시행중인 전자거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자서명 인증관련 주요 과제 및 방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그리고 세계화로 표현되는 거래다각화를 위해 각 기업은 앞다투어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강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부자재의 구매나 철강제품의 판매분야에 인터넷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해 각 기업들은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기업간의 상품정보를 공유하고, 가상공간에서 사이버거래를 성사시키며 거래 후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구축된 수많은 기업간 전자거래시스템은 데이터의 표준화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정보의 공유나 교환에 의한 전자거래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래 데이터나 컨텐츠의 표준화는 기업간 전자거래 인프라의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철강산업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자재 표준화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EC: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산업자원부) · 일반적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 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거래쌍방 간의 비지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류/활용하는 것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 정보통신기 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중략)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기업간 전자거래의 급속한 발전은 선진 각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자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와는 다르게 기업간 전자거래(B2B)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능력 및 가격, 신뢰성에 근거한 고도의 구조화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도의 구조화 된 정보에 기반 한 전자거래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2001년 8월 XML기반의 전자 거래를 위한 데이터 교환 모델인 ebXML을 권고안으로 선정한 바가 있다. XML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에 달려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자기 기업에 맞는 최적의 전자 거래 파트너를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기업간 전자거래(B2B)의 고도화,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ebXML 프레임웍에서 효율적인 거래파트너 검색을 위한 XML 기반의 검색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안전한 전자거래 기반 마련을 위해 1999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된 공인인증서비스는 비대칭형(공개키)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온라인 전자결제 등 전자거래를 위한 안전한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반인도 쉽게 해킹툴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인인증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대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서 지식ㆍ정보사회를 의미하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고도정보사회인 후기정보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였다$^{1)}$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식과 거래관계, 사회제도 등 모든 것들이 이른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거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이른바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부응하여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나라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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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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