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이환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재가장애인에서 20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07명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대답한 33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은 81.9%로 병의원이용이 69.1%, 약국이용이 12.8%였다. 단순분석 결과, 소인성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실태에서는 기혼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건강관심이 높은 군에서 의료기관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필요성 요인인 평소 아플 때 대처하는 방식이 의료기관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경로분석결과 직업, 경제적상태, 의료보장상태, 평소 아플 때 대처방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p<0.05), 건강관심도, 단골진료기관 유무 등의 변수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미이용 이유에서는 '돈이 없어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별 증상이 없어서'(18.0%), '불편하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4.8%), '그냥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14.8%), '시간이 없어서'(8.2%), '치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6.6%)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지체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호의 확대를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을 추구하여야 겠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디지털 방송인 DVB-T/H 신호를 수신 및 신호처리 가능한 DVB-T/H SiP를 제작하였다. DVB-T/H SiP는 칩이 PCB 내부에 삽입될 수 있는 IC-임베디드 PCB 공정을 적용하여 설계되었다. DVB-T/H SiP에 삽입된 DVB-T/H IC는 신호를 수신하는 RF 칩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신된 신호를 변환하는 디지털 칩 2개를 원칩화한 모바일 TV용 SoC 이다. SiP 에는 DVB-T/H IC를 동작하기 위해 클럭소스로써 38.4MHz의 크리스탈을 이용하고, 전원공급을 위해 3MHz로 동작하는 DC-DC Converter와 LDO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DVB-T/H SiP는 $8mm{\times}8mm$ 의 4 Layer로 구성되었으며, IC-임베디드 PCB 기술을 사용하여 DVB-T/H IC는 2층과 3층에 배치시켰다. 시뮬레이션 결과 Ground Plane과 비아의 확보로 RF 신호선의 감도가 개선되었으며 SiP로 제작하는 경우에 Power 전달선에 존재하는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조정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DVB-T/H SiP의 전력 소모는 평균 297mW이며 전력 효율은 87%로써 기존 모듈과 동등한 수준으로 구현되었고, 크기는 기존 모듈과 비교하여 7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존 모듈 대비평균 3.8dB의 수신 감도 하락이 나타났다. 이는 SiP에 존재하는 DC-DC Converter의 노이즈로 인한 2.8dB의 신호 감도 저하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뢰탐지 방법은 다양하나 통상 야전에서는 육안탐지, 탐침에 의한 탐지, 탐지기에 의한 탐지, 기타탐지 방법 등으로 지뢰를 탐지하며, 탐지기에 의한 탐지방법은 GPR센서를 이용한 탐지기로 금속탐지는 가능하나 비금속탐지가 곤란하며, 탐지를 실시한 곳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할 수 없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용자가 센서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경우 지뢰를 정확히 탐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방향 초음파 센싱 신호를 이용한 지뢰탐지 오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Human Body 안테나부, 메인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부, 스마트안경부, 바디장착형 LCD모니터부, 무선데이터 송수신부, 벨트형 전원공급부, 블랙박스 카메라부, 보안통신 헤드셋부로 구성한 스마트 웨어러블 지뢰탐지 장치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IoT(Internet of Things) 기반으로도 지하에 있는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 실험환경 구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론 순으로 구성 하였으며, 서론에서는 지뢰, 지뢰 탐지기, 연구진행 등 연구내용을 소개 하고, 실험 환경 구성은 야전과 동일한 환경과 매설방법을 기초로 M14폭풍형 대인지뢰, M16A1파편형 대인지뢰, M15 및 M19대전차 지뢰, 지뢰와 유사한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으로 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은 지뢰탐지 장치 구현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IoT 신호를 생성 및 전송하고, 각각의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여 지뢰의 탐지 성능을 확인한 후 IoT 기반 지뢰탐지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지하에 있는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IoT기반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에너지 위기의식이 급격히 고조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이 이슈화되면서 휴대용 전자기기 산업의 발전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력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인체 전력에너지 수확 시스템의 연구가 요청된다. 인체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식의 하나인 열전은 인체와 주위 환경간의 온도차이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열전수확에 적합한 의복의 구조와 소재를 탐색하여 인체 전력에너지 수확의류를 위한 기초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복의 폐쇄부 구조에 따른 환경 온도와 의복내 온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의복의 소재에 따른 환경 온도와 의복내 온도 간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의복구조에 따른 의복내 온도에 있어서는 인체 부위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가슴과 등 부위에서는 '폐쇄부 유'의 의복구조인 경우가 '폐쇄부 무' 의복구조에 비하여 의복내 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팔 부위에서 다리 부위로 갈수록 '폐쇄부 유'와 '폐쇄부 무'의 의복구조에 따른 의복내 온도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한편, 의복소재에 따른 환경 온도와 의복내 온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소재 중 하나의 소재가 일관성 있게 더 높은 온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인체 부위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의복구조와 소재에 따른 환경 온도와 의복내 온도 간의 차이 결과를 토대로, 인체 전력에너지 수확의류를 위한 지침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용성형의료관계에서 설명의무의 위반과 시술상 오류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가소865646 판결)의 평석적 분석을 통해 설명의무만를 강화하여 책임귀속을 판단한 논지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전개한다. 미용성형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와 학계의 통용되는 견해는 공법적 관점에서만 타당하며, 적응증이 없는, 즉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미용성형시술은 의술적으로 신체, 건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법에서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행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의료생활에서 의료보험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 방법적으로 사회법상 개념 및 규준을 곧바로 민사책임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견지하면서 -, 성형시술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독일 연방사회법원 판결(BSGE 63, 83, BSGE 72, 96, BSGE, 82, 158, BSGE 93, 252 etc.)을 소개하여 비교한다. 또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교조적 논점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BGHZ 63, 306)도 비교적으로 검토한다. 소결적으로 성형의료를 (1) 신체의 물리적 기능의 침해의 교정, (2) 기형(騎形)의 교정, (3) 심인적 침해의 교정, (3) 정상적 체형(體型)의 미화(美化)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관점에서, 적응증 있는 진료계약(수단채무)에 적용하는 책임귀속법리와 달리, (4)의 유형에 해당하는 미용성형시술에는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의 법리 적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응급상황에서 방사선 촬영 분포 분석 및 문헌을 토대로 응급상황 대처 및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2010년 12월, 광주 광역시 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을 내원한 1270명 응급 외래환자를 분석하여 방사선 촬영 분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 방사선 촬영은 56.6% 일반 방사선 촬영, 2.5% 특수촬영, CT 34.2%, 초음파 6.7%였으며,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남성은 51.7%, 흉부외과의 촬영률 90.0%, 입원환자 77.9% 및 응급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 환자에게서 촬영하였다. 특수 촬영의 비율은, 비뇨기계 28.6%, CT에서는 신경외과 49.2%, 신경과 36.7%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초음파의 경우 여성이 8.8%, 내과가 15.9% 비율을 나타냈다. 방사선 촬영의 분포도를 분석하면,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흉부촬영 55.3%, 특수 촬영에서는 1.2%의 비뇨기계, CT에서는 두부 검사가 40.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 촬영의 진료과의 분포도에 따르면, 두부가 64.6% 신경외과, 흉부검사는 흉부외과는 90.9%, 복부가 58.0% 일반외과, 척추는 신경외과 40.0%, 골반 및 상하지는 정형외과가 15.9%, 20.5%, 31.8%를 차지하였다. 일반 촬영의 환자 1인당 평균검수는 전체 인원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전원 여부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촬영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성별에서 남자가 2.2건 높았으며, 연령대에서는 30대에서 2.7건이, 진단부분에서는 신경외과가 3.4건이 더 높게 차지하였다. 전체 촬영 부위 건수에서는 흉부가 9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결과를 고려해보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응급 촬영에서 노년층을 돌봐야 하며, 촬영동안에 가능한 2차 손상을 특수 촬영인 비뇨기계 계통이 기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줄이기 위한 부상응급 환자를 검사하는 모든 방사선사는 방사선 촬영하는 동안에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방지 대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 CT 촬영하는 두부 손상 환자는 환자 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담당 의사는 언제나 CT실에 상주하여 환자를 지켜봐야 한다. 응급실에서 방사선 촬영은 여러 진료과에서 관여 한다. 일반 방사선 촬영의 높은 비율, 응급 방사선 촬영에 대한 특수 촬영실이 응급실 내에 설치하여만 하고, 능력이 있는 응급 환자 처치를 할 수 있는 방사선사가 필요로 하고 응급환자 증가로 적절한 인원배치가 필요하다.
목 적: 만성 반복성 복통, 식사 후 상복부 불쾌감, 잦은 구토나 구역질이 있는 소아를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위십이지장 병변을 확인하고, 생검체를 이용한 위십이지장 조직학적 검사와 H. pylori 검출 그리고 면역블롯팅을 통해 혈청 내에 H. pylori 특이 항체 존재를 확인하여 한국에서 관찰되는 소아의 위장관 증세와 위십이지장병변 및 H. pylori 감염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 법: 1990년 6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상부 위장관 증상으로 위내시경을 시행 받은 184명 중 위 전정부에서 생검이되었고, 요소분해효소 검사, Warthin-Starry 은염색 혹은 Hematoxylin-Eosin 염색으로 조직학적에서 H. pylori의 존재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107명을 대상으로 위십이지장 조직학적 검사와 IgG 면역블롯팅에 의한 항-H. pylori 항체 보유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아 107명 중 남아가 61명(57%), 여아가 46명(43%)이었으며, 연령은 2세부터 1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10.7세로서 10세에서 15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2) 내시경상 15%에서 위출혈 반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미란, 출혈성 십이지장염 등이 관찰되었고 대부분은 다양한 정도의 위점막 발적이 관찰되었다. 3) 107명 중 94명(88%)에서 경도 이상의 조직학적 만성위염이 있었으며, 십이지장 조직이 검사 가능하였던 99명 전원에서 만성십이지장염이 있었다. 4) 요소분해효소 검사는 위에서는 45%, 십이지장에서는 25.6%에서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H&E 염색 검사에서 38.7%, Warthin-Starry 은염색 검사에서는 40%에서 HPLO 양성이었다. 이 세가지 검사 중 1개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인 조직학적 H. pylori 양성은 57%이었다. 5) IgG 면역블롯팅 양성은 96%이었다. 6) 연령군별 조직학적 H. pylori 양성은 0∼4세 군에서는 29%, 5∼9세 군에서는 41%, 10∼15세 군에서는 6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성률이 증가하였으나, 조직학적 만성위염 및 만성십이지장염 빈도와 면역블롯 양성 빈도는 연령군별 차이가 없이 높은 양성률을 유지하였다. 결 론: 상부 위장관 증세가 있는 소아의 대부분은 조직학적 만성위염 및 만성십이지장염과 동시에 H. pylori에 대한 특이 IgG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자 중학생의 학교 사고발생 및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대구시내 일개 남자중학교 학생전원 2,324명을 대상으로 1986년 3월 3일부터 1987년 2월 23일까지 한 학년도에 발생된 교내사고에 대해 전향적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사고에 대한 자료는 양호실을 찾아오는 학생을 연구자가 직접 처치후 면담조사하였고 학교행사에 관한 자료는 학교일지에서 얻었다. 한 학년도의 사고발생 건수는 총 1,126건이며 사고자수는 총 603명으로 사고발생자의 1인당 평균 사고회수는 1.9회였다. 일일 사고발생건수는 5.1건이며, 사고발생률은 1,000학생일당 2.2회였다. 반별 사고빈도는 연간 평균 약 30회 정도이나 체육특기생이 한 반에 많이 배치되었거나 담임교사가 장기간 부재한 학반에서 54건 및 58건으로 사고발생이 더 많았다. 월별 사고발생율은 6월이 1,000학생일당 3.4건으로 가장 높고 12월과 2월에는 각각 1.5 및 0.7건으로 가장 낮으며 요일별로 별 차이가 없었다. 사고 원인의 62.2%가 장난과 부주의였고, 부적합한 교구 및 시설물이 18.6%였다. 부적합한 교구 및 시설물의 49.3%가 노후된 책걸상으로 인한 사고였다. 병.의원 후송률은 맑은 날에 비해 흐린 날이 3배, 비오는 날이 5배나 되었다. 시험기간 중에는 사고가 거의 없다가 시험이 끝난 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발생 양상을 볼 때 사고 예방을 위해 반 편성시 체육특기생은 분산시키고, 담임교사의 장기간 부재시는 그 학반과 가장 친숙한 임시담임교사로 대치하여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며, 노후한 교구 및 시설물을 정비 또는 대체하고,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 그리고 시험 후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방송, 훈화, 체조 등을 통한 분위기 조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아의 조기 발견에 관련된 모자인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1987년 2월부터 1987년 4월까지 대구 장애자 복지관, 대구대학교 부설재활원, 성바오로 어린이집, 그리고 부산 뇌성마비아복지회에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110명중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4명 전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하였다. 아버지의 학력과 이상 발견시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졸업이상 일때가 고졸이하에 비해 어린이의 이상을 일찍 발견했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일 때가 그 이외의 직업에 비해, 그리고 아버지의 월수입이 610,000원이상 일때가 600,000원 이하보다 더 일찍 발견하는 경향이었다. 첫째아이가 둘째아이 보다 그리고 부모의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가 35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좀더 일찍 이상을 발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아에서 여아에 비해 더 일찍 이상이 발견되었고 육아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은 어린이에서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어린이보다 더 일찍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5% 유의수준에는 약간 못미쳤다. 연구대상아를 임신했을 때 산전관리를 7회이상 받았던 경우가 6회이하 받았던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찍 어린이의 이상이 발견되었다. 처음으로 이상을 발견한 사람은 부모가 85.1%, 육아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사가 발견한 것은 2.7%였고 부모가 어린이의 이상을 발견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때 36.5%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나머지는관찰, 정상등으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았다. 부모가 어린이의 이상을 발견하고 $2{\sim}3$개월 뒤에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진단후 전문적 치료를 시작할 때까지 방치했거나 물리치료, 한약, 침술 등을 받았다. 뇌성마비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학교육과 임상수련과정에서 어린이의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의 교육과 수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진단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부모들의 뇌성마비를 비롯한 각종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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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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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