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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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 연구 (The Conceptual Design of Auto Releasing Emergency Wreck Marking Buoys)

  • 국승기;박혜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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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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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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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로표지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 새로운 위험물(New Danger)은 측방표지, 방위표지, 고립장해표지 등을 이용하거나 비상침선표지(Emergency Wreck Marking Buoy)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침선표지의 경우 설치의 신속성, 정확성, 부표의 특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설치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선박침몰 사고의 경우 기상악화, 해역의 특성, 사고 위치의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신위험물표지(New Danger Mark)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항상 선박 상갑판에 부착된 해양안전설비 중 하나로 Maritime Buoyage System(MBS)에 근거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를 개발하였다.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Auto Releasing Emergency Wreck Marking Buoy)는 총 3개의 세부기술(자동이탈, 자동릴체인, 자동구동등명기)로 구성되며, 선박 상갑판에 부착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가 선박의 좌초 전복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일정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이탈(Auto Release) 후 자기 부상(Auto Buoyance)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된다. 이러한 자동이탈식 비상침선표지는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협하는 장해물로부터 해당 해역에서의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흰쥐의 소장점막에 Paclitaxel(Taxol)과 방사선조사의 효과 (Effect of the Paclitaxel and Radiation in the Mucosa of the Small Bowel of Rat)

  • 이경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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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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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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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목적 : Paclitaxel(Taxol)은 미소관의 집합을 촉진시키고 분해를 방지하여 세포주기 중 유사분열을 정지시킴으로써 방사선조사와 병용할 경우 방사선감작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정상세포 중 횐쥐의 소장에서 paclitaxel이 방사선의 독성을 증가시키는지 알기 위하여 실험을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 Paclitaxel군은 paclitaxel 10mg/kg을 복강내 1회 주입하였다. 방사선조사군은 8 Gy를 전복부에 단일조사하였다. Paclitaxel과 방사선병용군은 paclitaxel(10mg/kg)을 복강내 주입 후 24시간에 방사선조사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실험완료 후 소장점막에서 유사분열수, apoptosis와 기타 점막의 변화를 시간별로(6시간 -5일) 관찰하였다. 결과 : Paclitaxel은 소장점막의 소낭선세포에서 유사분열을 정지시키며 약간의 apoptosis을 유발하였으며 유사분열정지는 6시간에서 최대치를 보였고 24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방사선조사는 apoptosis를 유발하였으며 6시간에 최대치를 보이고 24시간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Paclitaxel과 방사선병용군에서 유사분열정지는 6시간에서 3일까지 나타났으며 apoptosis는 6시간과 24시간에 약간 보였으며 3일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병용군에서 apoptosis의 빈도는 정상군보다 높았으나 방사선단독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어 방사선보호작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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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장치 사고 재결서 분석과 NAS 3350 시험을 통한 카페리 여객선 타두재와 틸러 체결 너트 풀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ssenger Ship Rudder Stock and Tiller Locking Nut Loosening by Analyzing an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NAS 3350 Test)

  • 강대곤;김신효;박재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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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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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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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4년 2월 여객선의 타두재 상단 너트가 풀려 타가 작동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많은 여객과 화물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선의 조타 장치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통계에 의하면 2010~2016년 0명이지만 조타장치의 고장으로 선박의 요건인 이동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살이 거센 해역이나 출입항 선박이 많은 협수로에서는 선박의 조종에 대한 제약으로 인명사고의 비율이 높은 전복 사고나 충돌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및 관련 고시인 "강선의구조기준"에는 타판과 타심재의 체결에 관련된 내용은 기준화 되어있으나 타 빠짐의 원인이 되는 상부 타두재와 너트의 체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령이 없다. 사고 이후 한국선급은 강선규칙 5편 제7장에 결합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였다. 목포항과 주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12척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 C형타 2개가 설치된 구조였으며, 체결방법으로는 9척이 용접에 의한 체결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선박 자체적으로 예방 점검을 위해 체결 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내야 하는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NAS 3350 시험을 통해 검토하였다.

횐쥐의 대장점막에 Paclitaxel(Taxol)과 방사선조사의 효과 (Effect of the Paclitaxel and Radiation on the Large Bowel Mucosa of the Rat)

  • 이경자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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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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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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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Paclitaxel(Taxol)은 미소관의 집합을 촉진시키고 분해를 방지하여 세포주기 중 유사분열을 정지시킴으로써 방사선조사와 병용할 경우 방사선감작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흰쥐의 대장점막에서 paclitaxel이 방사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실험군은 세군으로 나누어 paclitaxel 단독군은 paciltaxel 10mg/kg을 복강내 1회 주입하였고, 방사조사 단독군은 8Gy를 전복부에 단일조사하였으며, paclitaxel과 방사선 병용군은 paclitaxel(10mg/kg)을 복강내 주입 후 24시간에 방사선조사 단독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실험완료 후 대장점막에서 유사분열수, apoptosis와 기타 점막의 변화를 시간별로(6시간$\~$5일) 비교관찰하였다. 결과 : Paclitaxel 주입시 대장점막에서 유사분열의 빈도는 증가되지 않았고 apoptosis는 주입 후 24시간에 관찰할 수 있었으며,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및 배상세포의 감소는 paclitaxel 주입 후 6시간부터 3일까지 심하게 보였다. 방사선 조사 단독시 apoptosis는 6시간과 24시간에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장점막의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잊 배상세포의 감소는 24시간에 보이기 시작하여 3일에 심하게 보였다. Paclltaxel 주입 후 24시간에 방사선조사하여 apoptosls는 3일에 나타났으며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및 배상세포의 감소는 6시간부터 3일까지 나타났다. Paclitaxel과 방사선의 병용군에서 방사선조사 단독군에 비하여 apoptosis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및 배상세포의 감소는 6시간과 24시간에 증가되었으며(P<0.05), 이것은 방사선과 paclitaxel의 각각의 세포독성의 첨가효과가 있었다. 결론 : 흰쥐 대장에서 paclitaxel은 유사분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방사선조사에 의한 세포손상과 동일한 변화로 apoptosis,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및 배상세포의 감소를 유발하였다. Paclitaxel과 방사선조사 병용군에서 대장점막에 소수포형성, 비정형성 및 배상세포 감소가 방사선조사 단독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어 paclitaxel은 방사선에 대하여 첨가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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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의 위점막에 Paclitaxel (Taxol)과 방사선조사의 효과 (Effect of the Paclitaxel and Radiation on the Gastric Mucosa of the Rat)

  • 이경자;구혜수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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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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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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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Paclitaxel(Toxol)은 미소관의 집합을 촉진시키고 분해를 방지하는 미소관 억제제로서 이 작용은 세포주기 중 방사선에 예민한 G2fM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조사와 병용할 경우 방사선감작제 가능성이 있다. Paclitaxel과 방사선조사를 병용하여 흰쥐의 위점막에서 paclitaxe이 방사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실험군은 paclitaxel 단독군, 방사선조사 단독군 및 paclitaxel과 방사선조사 병용군의 세 군으로 분류하여 paclltaxel 단독군은 paclitaxel (10 mg/kg)을 복강내 1회 주입하였고, 방사조사 단독군은 8 Gy를 전복부에 단일 조사하였으며, paclitaxel과 방사선조사 병용군은 paclitaxel (10 mg/kg)을 복강내 주입 후 24시간에 방사선조사 단독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선조사하였다. 실험 완료 후 위점막 내 유사분열수, apoptosis와 기타 점막의 변화를 시간별로(6, 24시간, 3일 및 5일) 비교관찰하였다. 결과 : Paclitaxel 주입 후 위점막 내 유사분열은 증가하지 않았고 apoptosis는 6시간에 $5.75\%$였고 3일까지 비슷하게 지속되었다. Paclitaxel 주입 후 경미한 위선의 확장이 24시간에 관찰되었고, 세포의 비정형이 24시간과 3일에 보였으나 5일에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방사선조사 단독군에서 apoptosis는 6시간에 $6.0\%$로 가장 많았으며 24시간에 $1.25\%$로 감소되었고 5일까지 지속되었다. 위선의 확장과 세포의 비정형은 방사선조사 후 6시간부터 5일까지 계속해서 경미하게 보였다. Paclltaxei과 방사선조사 병용군은 apoptosis가 6, 24시간, 3일 및 5일에 각각 5.5, 4.5, 4.0, $4.0\%$로 방사선조사 단독군에 비하여 24시간부터 많아졌고 3일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선의 확장과 세포의 비정형은 Paclitaxel과 방사선조사 병용군에서 방사선조사 단독군에 비하여 증가되지 않았다. 결론 : 흰쥐의 위점막은 paclitaxel 주입 후 24시간에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결과 apoptosis를 종말점으로 볼 때 paclitaxel의 첨가효과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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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구간별 파라아미노안식향산에틸과 담수에 의한 양식산 참전복 (Haliotis discus hannai) 치패의 박리 및 마취회복에 관한 연구 (Study on Exfoliation and Recovery of Anesthetized Yound Abalones, Haliotis discus hannai Treated with Ethy-p-aminobenzoate and Freshwater in Different Temperatures of Sea water)

  • 최상덕;정성채;김호진;공용근;백재민;최규정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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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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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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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참전복치패의 박리에 의한 패각 파손 및 연체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온에 따른 마취농도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및 담수)와 회복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온 14$^{\circ}C$ 시험구에서 공시패 전부를 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150 ppm, 100 ppm, 75 ppm, 50 ppm에서 각각 16분, 35분, 35분. 35분(80% 박리)이었고, 회복시간은 각각 100분, 60분, 30분, 30분이었다. 수온 $18^{\circ}C$ 시험구에서 공시패 전부를 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300 ppm, 200 ppm, 150 ppm, 100 ppm, 75 ppm, 50 ppm에서 각각 4분, 4분, 6분, 8분, 8분, 12분이었고, 회복시간은 각각 210분(90%회복), 180분(95%), 90분, 60분, 30분, 20분이었다. 수온 $24^{\circ}C$24$^{\circ}C$시험구에서 공시패 전부를 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150ppm, 100ppm, 75ppm, 50ppm에서 각각 8분, 10분, 10분, 12분이었고, 회복시간은 각각 70분, 50분, 30분, 20분이었다. 또한 공시패를 담수에 20분간 침적시켰을 때 담수 100%, 75%, 50%, 25%에서 각각 80%, 50%, 30%, 5% 박리되었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60분(94%회복), 15분, 10분, 2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온 ($14^{\circ}C$)보다는 고온 ($18^{\circ}C,\;24^{\circ}C$)에서 적정마취농도는 50ppm으로 사료된다. 해수 1l에 공시패 20마리 수용된 $16^{\circ}C$시험구의 용존산소량은 6.17-6.20 mg/$\ell$이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존산소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파라아미노 안식향산 에틸 75 ppm에 60분 노출된 시험구의 용존산소량은 대조구보다 적게 감소하였다. 대조구 및 시험구 수조내 용존산소량은 각각 5.27 mg/$\ell$, 5.42-5.46 mg/$\ell$이었다. 마취 40분 경과후 용존 산소량은 변동하지 않았다. 또한 마취전과 후에 있어서 전복의 1분간 심장 박동수는 각각 33-45, 0이었다. 그리고 회복 후의 1분간 심장박동수는 29-43회로 정상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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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항공범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viation Crime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of Korea)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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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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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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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행 항공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은 9.11 테러 이후 상황에 쫓겨 급히 제정되어 실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ICAO의 영향력 아래에서 흩어져있는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지침을 흡수하는 식으로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향후 ICAO 보안 검토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국내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중 특히 항공범죄 조항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화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은 항공법과의 관계는 물론 형법의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불합리한 점과 미흡한 점이 도출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특히 항공범죄 관련된 조항은 아직도 미비하므로 이를 분석하였다. 항공범죄의 해석상의 문제가운데 특히 항공기손괴죄의 경우 항안법 39조를 살펴보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항공기 안전을 해하기 위한 행위를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어떤 이유로든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하나 단지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주관적인 의도를 처벌하려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보건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의 처벌 규정은 반드시 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항공법 제160조에 따르면 과실로 항공기 비행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반면, 항안법 제 41조의 항공시설손괴죄에 있어서 과실로 본 죄를 범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처벌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공항 또는 항공기내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허위 협박전화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이러한 항공기 폭파 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허위로 협박전화나 신고를 한 사람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상자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나, 훈방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방지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올해부터 허위협박 전화와 신고에 대하여 항안법 제 48조의 철저한 적용과 함께 손해발생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허위 협박전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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