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 및 기대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환자상담과 정확한 임플란트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8년 3월 23일 부터 2008년 6월 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t-test와 One-way ANOVA 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플란트에 대한 인지여부는 84.7%가 예라고 대답했으며, 인지경로는 주위소개가 26.7%로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적당한 임플란트 가격은 100만원 미만이 47.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임플란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33.3%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대답했으며, 치료를 원하는 임플란트 시술병원으로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58.5%로 가장 많았고 치료 시 선택기준은 치과의사의 시술능력이 57.7%이었으며, 임플란트 수명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5.4%로 가장 많았다. 2.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식을 분석한 결과 최대값이 4.06, 최소값이 3.05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플란트 수명에 담배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3.82, 임플란트 시술시 통증이 심할 것이라는 견해가 3.79, 임플란트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3.2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기대도를 살펴보면 최대값이 4.42, 최소값이 2.62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시술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임플란트 재료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4.04,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좋다'는 의견 3.99, '임틀란트가 브릿지 보다 좋다'는 견해가 3.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플란트 지식과 기대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 지식정도는 여자가 3.41점, 남자가 3.30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지식의 대한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에 있어서의 지식정도는 전문직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도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3.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기대도 변인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지식과 기대도에 대한 상관계수는(r)는 0.362로서 양(+)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1). 위와 같은 결과를 볼때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기대도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임플란트 지식이 기대도 측면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소아과, 어린이집,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기우식증의 차이에서 유아기우식증 인지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p<0.01), 유아기우식증 경험은 연령이 35세 이상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유아기 우식증 치료경험은 35세 이상(p<0.05),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p<0.05),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p<0.01)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 유아기우식증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18.90점이었고, 유아기 우식증을 인지하는 경우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19.48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17.8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유아기우식증 인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구강보건지식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군이 유아기우식증 인지가 높았고, 유아기우식증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상태확인과 불소치약 사용 및 물로 헹굼으로 구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로 헹구지 않으며,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군이 유아기우식증 경험이 높았으며, 유아기우식증 치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 구강상태확인, 불소치약 사용, 물로 헹굼, 예방치과처치로 월소득이 낮고 구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며, 물로 헹구지 않는 군과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예방치과처치를 하는 군이 치료경험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6세 이하 어린이의 유아기우식증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자녀수, 월수입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자녀의 구강건강 실천 사이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유아기우식증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와 예비어머니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2003-2005)를 이용하여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본 후,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여부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형태 분석결과 (1) 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교소재지에서 경기 인천지역,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학교군에서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며, (2) 비정규직 결정요인의 경우 학력에서 전문대, 학교군에서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는 취업가능성을 높이도록, 비수도권 사립대는 취업가능성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수준 결정요인의 경우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의약간호보건계열, 사범계열은 임금수준을 높이도록, 비정규직, 학교소재에서 경기 인천지역, 전라지역은 임금수준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졸자 실업완화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대학교육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하고, 둘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및 생산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선해야 하고, 넷째 산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신규대졸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젖소에 있어서 세족기 및 신개발 세족액의 적용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2004년 축산연구소 및 전문경영체농장 2개소에서 사육중인 홀스타인 착유우를 대상으로 신개박 세족기 및 세족액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유산동의 MIC와 MBC는 E. coli 및 Bacillus에 대해서 공히 0.31%로 나타났다. 신개발 세족액의 경우 E. coli에 대해서는 MBC가 5%로 나타났고 Bacillus에 대해서는 2.50%로 나타났다. 2. E. coli의 경우 5% 및 16% 농도에서 각각 95.69% 및 95.87%의 감소율을 나타내었고 Bacillus의 경우 5% 및 16% 농도에서 각각 99.5% 및 99.89%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3. 30일동안 사용하였을 때 보행자세지수(locomotion score ; LS) 2, LS3, LS4 및 LS5의 경우 100%, 43.8%, 14.3% 및 0%의 정상회복율을 나타내었고 누적하여 60일동안 사용하였을 때 LS2, LS3, LS4 및 LS5의 경우 100%, 81.3%, 71.4% 및 50.0%의 정상회복율을 나타내었다. 4. 신개발 세족액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발굽장애 발생율에 있어서 사용 전에는 18.8%의 발생율을 보였으나 사용 후에는 1.5%의 발생율을 나타내었다.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배경 : 통증은 암환자에서 가장 흔하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내에는 아직 적절한 암성 통증 평가도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표준화된 성인용 암성 통증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증 평가 도구 개발 시 연구되어야 할 내용으로 시각통증등급 중 가장 심한 통증에 대한 어휘를 단일화할 필요성과, 암환자 통증평가 시 암성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항목을 수집, 선정 및 선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방법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암성 통증조절 분야에 전문가로 알려진 전문의 10명, 간호사 10명을 델파이 설문 대상자로 무작위 선정하여 델파이 방법을 통해 3차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시각통증등급의 가장 심한 통증에 대한 어휘는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된 어휘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의 선별은 전문가의 50%를 초과하는 인원이 '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하면 선정하기로 하였다. 결과 : 시각 통증등급의 최고 통증강도 어휘 선정 결과는 '참을 수 없이 심한 통증'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이 각각 27.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실무위원회와 통증 전문가의 자문결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이 선정되었다. 심리사회적 평가 항목은 문헌조사 결과 30개 항목이 수집되었으며, 정신과 전문의와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15가지로 선정하였으며, 델파이 대상자로 선정된 전문가의 50%를 초과하는 인원 수가 선택한 항목은 '환자의 정신과적 기왕력', '약물남용 및 의존성 유무', '환자의 불안, 우울 등 환자의 현재 감정', '자기조절 능력 소실 유무', '패배감이나 좌절감 유무', '건강 소실에 대한 환자의 적응 정도', '가족의 지지', '소외감 유무', '자신의 사회적 역할 소실에 대한 감정 상태', '스트레스 해소 대처 유형', '현재 처한 환자 자신의 영적 고뇌', '진통제 복용 순응도'등 12 가지 항목이었다. 결론 : "표준형 성인 암성 통증 평가"도구에 사용할 '시각통증등급'최고 통증강도 어휘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한 통증'을, 성인 암성 통증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12가지 항목을 채택할 수 있었다.
반도체 집적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보다 많은 기능들이 하드웨어로 구현되기를 원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32 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정수 곱셈기를 하드웨어로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눗셈기는 기존의 알고리즘인 SRT 알고리즘의 방식이 하드웨어 구현상의 복잡도와 느린 동작 속도로 인해 특정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한해서만 하드웨어로 구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 bit $\times$ w bit = 2w bit' 곱셈기를 사용하여 $\frac{N}{D}$ 정수 나눗셈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즉, 제수 D 의 역수를 구하고 이를 피제수 N 에 곱해서 정수 나눗셈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수 D 가 '$D=0.d{\times}2^L$, 0.5<0.d<1.0'일 때, '$0.d{\times}1.g=1+e$, $e<2^{-w}$'가 되는 '$\frac{1}{D}$'의 근사 값 '$1.g{\times}2^{-L}$'을 가칭 상역수라고 정의하고, 상역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렇게 구한 상역수 '$1.g{\times}2^{-L}$'을 피제수 N에 곱하여 $\frac{N}{D}$ 정수 나눗셈을 수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정확한 역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곱셈기만을 사용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현할 때 나눗셈을 위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 그리고 기존 알고리즘인 SRT 방식에 비해 빠른 동작속도를 가지며, 워드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나눗셈 알고리즘보다 컴파일러 작성에도 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하드웨어 크기에 제한적인 SOC(System on Chip) 구현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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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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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