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공공사업에서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법적 정의, 제도의 성립과정,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하고 조경전문가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운영체계, 업무 및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0개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중 조경전문가가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지자체는 12개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조경전문가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조경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의 분석과 16인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문제점과 조경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제도와 위상의 문제는 건축 분야 중심의 제도 체계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의 보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운영체계는 보수체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담당부서의 운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역할과 업무의 문제는 자문에 한정된 제한적 역할이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파악되었다. 조경전문가에 직접 설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였으나 공정성의 문제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역량과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조경전문가의 부족 문제와 지역 편중 문제가 있었다. 이는 경관, 공공디자인의 분야와 협력적인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보안은 전자상거래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반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서비스의 문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서 정보기술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연구 및 보완되어야 할 중대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급성장과 함께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도나 기관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구로서 자격증 인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보안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 관련 교육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체계 마련 등 전자상거래 보안전문가 자격인증제도의 기반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전자상거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인터넷 해킹사고와 전자정부의 확산 등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산업체 또는 정부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의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련 정규과정에 의한 방법이 아닌 정보보호 자격 검정에 의한 방안을 다룬다. 국외의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CISA) 및 국내의 정보보호전문가(SIS) 등 국내외 3개의 정보보호 자격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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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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