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대상계획을 15개 정책계획과 86개 개발기본계획 체계로 개편하여 시행하였지만 최근 평가 대상계획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법령이나 지침에 제시된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비교하여 대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총 10개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조사하였으며, 대상계획이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네덜란드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수 국가의 연방수준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계획 분야와 에너지계획 분야의 상위계획 중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양 환경은 그 유한성과 다양한 기능의 가치로 인해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토양의 질과 관련된 인자를 활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오염도 위주의 제한된 인자만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토양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시범 적용하였다. 토양을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토양 유기물과 토양 침식 항목이 개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 도출되었다. 다만, 상기 두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준비, 평가 비용의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개선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법은 토양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토양자원에 대한 인식은 작물생산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해 각 개별계획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등 상위계획에서의 토양 세부평가 항목을 추출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토양침식, 토양영양물질, 토양오염, 토양이동, 토양생물다양성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부 항목들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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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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