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기통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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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

  • 체신부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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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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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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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만 이를 판매 또는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체신부 정보통신국에서 입수한 체신부고시 제1993-40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을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에게 유익하리라 사료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본 형식승인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2항 관련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절차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 관한 개정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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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 조영훈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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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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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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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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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분야의 설계.감리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the Design and Supervision 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Fields)

  • 이달호;한형석;김형중;최경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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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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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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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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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술기준 원칙과 통신법 관련 조문 분석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Regulations and Telecommunication Laws)

  • 김용환;이영환;백종현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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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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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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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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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서의 바람직한 질서형성을 위한 법의 역할

  • 차성민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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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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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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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병목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시장 등 비병목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병목시설에 대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조치만을 통신법에 맡기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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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에 따른 법제개선연구-미국.일본의 법제연구동향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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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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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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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초고속정보통신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현행의 각종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전기통신관계법을 비롯하여 지적소유권 관계법의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실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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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회선의 명음 방지 규정과 기술동향

  • 구본희;김용환;손흥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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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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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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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전기통신 회선의 2 선 선로 임피던스와 하이브리드 회로의 평형 결선망과의 임피던스 부정합에 의한 반사손실의 영향을 파악하고 과도한 중계기 이득과 이들 임피던스 부정합으로 인한 통신망의 위해요소인 명음의 발생 배경과 명음 발생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관련기준 및 측정법을 조사 분석한다.

구내통신용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ic power rate improvement for in-building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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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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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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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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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자파 관련 기술기준개정

  • 박상서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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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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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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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기술기준의 내용 중 전자파장해와 관련된 시험기준 및 측정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7-140호(1997. 7. 9.)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기존 전자파장해 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전자파내성분야의 기준 및 측정방법을 신규로 추가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전자파장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규격은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규격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전파법에 의한 기술규격은 작년에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78, -79, -80, -81호(1996. 10. 9.)에 의해 종전의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른 시험방법을 CISPR에 의한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폭 개정한바 있으며, 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및 내성에 관련 내용을 최근의 국제기술동향에 부응하도록 망라하여 정리한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파법에 의한 개정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다만 그 대상기기가 전기 용품으로 한정된 것이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자파장해 기술규격은 국제규격인 CISPR의 권고사항을 따르되,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측정주파수 범위, 기술기준, 측정방법 등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으며, 정보기술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FCC기술기준을 위주로 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금번 기술기준 개정은 전자파장해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종전의 기술기준을 최초의 CISPR 기술동향을 최대한 여과없이 반영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전자파내성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IEC 1000-4-Series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지털 무선전화기에 대한 방사내성 시험항목을 ENV55024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신규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은 주로 전자파장해 분야로 국한되어 있으며, 전자파내성 분야는 신규 제정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종전의 기술기준에서 전자파장해분야의 변경사항과 신규로 제정된 전자파내성 측정방법과 시험기준을 소개하는 거승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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