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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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국내 금융 및 데이터 산업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The Details and Outlook of Three Data Acts Amendment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Changes of Domestic Financial and Data Industry)

  • 김은찬;김은영;이효찬;유병준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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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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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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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 처리과 기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A Study on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y's Organizations Based on Person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 Perspectives)

  • 장지혜;김혜영;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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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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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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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처리과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대학 처리과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과다한 업무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 기록의 생산 및 등록, 생산현황통보, 이관, 정리 및 물리적 보관, 평가 및 폐기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상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서무의 기록물 관리 교육이수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담 참여자인 대학 기록물관리책임자인 서무들은 처리과에 적합한 처리과 기록물 관리 매뉴얼 제작, 물리적 공간 확보, 기록관의 처리과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처리과 내 기록물관리책임자의 적법한 지위에 대한 고려, 업무담당자와 서무의 기록물 관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A Study for New Equity Compensation Alternative for Startups and Venture to Solid Staffing and Team Building in Korea: Focusing on Restricted Stock Units)

  • 황보윤;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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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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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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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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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 우광명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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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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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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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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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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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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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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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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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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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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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