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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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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