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클라우딩 컴퓨팅과 스마트 환경에서 디지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한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가 10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렇듯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서비스 융합시대에 콘텐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유사한 증권거래소, 전자문서유통, 공인인증 등과 관련된 선행 논문을 토대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이용의도에 대해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 저작권산업의 유통체계 및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저작권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가 국가표준식별체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UCI 식별자가 부여되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부재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및 저작권 계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통합저작권관리번호인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국내에서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코드체계로 저작물 활용에 따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분배, 불법 모니터링, 필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CN은 그 목적이 저작권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콘텐츠자체의 속성이나 유통에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생산되는 디지털저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인 UCI와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관리체계인 ICN과 연계와 통합은 권리자와 사업자간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저작물 유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CI 식별체계와 ICN 식별체계를 연계와 통합의 관점에서 식별체계간의 정책적 요인들과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분석하고 각 식별체계의 가치사슬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연계 및 통합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수행된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 연구결과를 비교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밝힌 등재지는 34%에서 67%로 증가하였고, 저작권은 출판기관에 양도하고 있는 경우가 90%에서 91%로 큰 변화가 없었다. 판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복제권, 전송권이라는 용어사용은 증가하였다.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사용하는 등재지는 2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을 허용하는 경우는 13%에서 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산업화 기반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학술지 출판기관이 매우 강력한 이해당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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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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